대구 중구의회 전 의장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자, 의회로부터 소송비용을 지원받아 논란이다.
중구의회(의장 김동현)에 24일 확인한 결과, 지난 5월 20일 국민의힘 김효린(나선거구) 부의장의 고소로 기소된 같은 당 김오성(나선거구) 전 의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1심 판결에서 벌금 200만원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김 전 의장에게 변호사 수임료 550만원을 지원했다.
김 전 의장과 함께 벌금 200만원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김동현(가선거구) 의장은 소송비를 따로 의회에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두 의원은 지난 2023년 3월 김 부의장이 본회의 비공개회의를 개인 SNS로 생중계하는 등 회의 규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요구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제출 시한을 맞추기 위해 작성 일자 등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았다. 김 부의장이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 절차를 문제삼아 법원에 김 전 의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실상 의원들 간의 충돌인 셈이다.
하지만 중구의회는 그해 12월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를 열고 "해당 사안은 직무 수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원 근거는 지난 2023년 5월 중구의회가 제정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다. 의원 등이 수행한 직무와 관련해 수사받거나 기소·피소 또는 민사소송 피고가 되는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해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소송비 지원 규모는 형사소송 심급마다 1,000만원 이내, 민사소송은 변호사 보수 규정으로 지원 금액을 정한다. 조례 제정 당시에도 의원들끼리의 법정 다툼에 세금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당시 조례 발의자인 김동현 현 의장은 "조례가 생겼다고 무조건 소송비용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김 전 의장이 불복해 항소한 상태기 때문에, 소송비용을 더 지원받을 가능성도 있는 상태다. 조례를 보면 형사사건의 경우 각 심급별 1,000만원 이내의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형사소송에서 유죄 판결(집행유예, 선고유예 포함)을 받은 경우 조례에 따라 소송비용을 전액 환수해야 하지만, 의원이 받은 집행유예 이유가 적극적 의정활동 수행 또는 지원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 환수할 소송비용도 감면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대구경실련은 "시민 세금으로 의원 간 송사 비용을 떠안게 한 부당 특혜"라며 "전액 환수"를 촉구했다.
대구경실련은 "중구의회가 의원 간 송사의 피의자들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한 것 그 자체가 문제"라며 "피의자들의 소송비용을 시민 세금으로 지급한 것은 부당한 특혜로, 예산을 자의적으로 사용하고 낭비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어 "중구의회는 김오성 의원에게 지원한 소송비용을 환수할 방법을 찾아 즉각 실행해야 하며, 김 의원은 소송비용을 반환하라"며 "소송비용 지원조례 개정 또는 폐지 등 소송비용 지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시행하는 것도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송비용 지원 당사자인 김오성 전 의장은 "의정활동을 하던 중 발생한 송사고, 아직 재판이 다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며 "문제가 되는 경우 환수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은 "(김 부의장이) 의회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이고, 징계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금전적 손해 등 피해를 끼치지는 않았다"면서 "공적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송사이고, 나 자신이 이익을 보기 위해 저지른 일도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특히 "현재 항소한 상태로 재판이 모두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며 "시민단체에서도 오해가 있는 것 같다. 나중에 잘못되면 환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A의원은 "김 부의장이 처음 고소할 때 의회를 상대로 했기 때문에 사적인 일이 아니"라면서 "허위공문서 작성이라는 혐의처럼 공적인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소송비용 지원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2심부터는 의회 상대가 아닌 의원들 개인을 상대로 소송이 진행되는 것"이라며 "상급심부터는 개인이 소송비를 지불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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