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법원장 한재봉)의 국민참여재판 비율이 지난 5년새 반토막이 났다.
국민의힘 장동혁(충남 보령시서천군) 국회의원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지법 등 전국 지방법원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방법원들의 저조한 국민참여재판율을 꼬집었다.
장 의원이 지방법원들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각급 법원별 국민참여재판 이용 통계' 자료를 보면, 대구지법의 경우 지난 2018년 국민참여재판 접수 건수는 41건이다.
이 가운데 18건을 실시해 국민참여재판 실시율은 43.9%로 나타났다. 당시 전주지법의 국민참여재판 실시율 47.1%에 이어 대구지법의 국민참여재판 실시율은 전국 18개 지방법원 중 두번째로 높았다.
이후 국민참여재판 신청 수는 해마다 늘어났다. 하지만 대구지법의 국민참여재판 실시율은 갈수록 떨어졌다. 2019년에는 모두 40건 신청 중 16건만 실시해 실시율은 40.0%로 나타났다.
2020년에는 67건 신청 중 17건만 실시해 25.4%로 조사됐다 2021년에는 63건 접수 중 17건만 실시해 실시율은 27.0%로 떨어졌다. 2022년에는 72건 신청 중 15건만 실시해 실시율은 20.8%로 떨어졌다. 5년 전과 비교하면 대구지법의 국민참여재판 실시율은 절반으로 줄어든 셈이다.
단 한번의 국민참여재판도 실시하지 않은 지방법원도 있다. 대전지법(법원장 양태경)은 지난해 국민참여재판 신청 53건이 접수됐지만 한번도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지 않은 유일한 지방법원이다. 이어 의정부지법과 울산지법, 제주지법은 각자 국민참여재판을 1건씩만 실시했다.
장동혁 의원은 지방법원장들을 향해 "국민참여재판 수요는 갈수록 늘어나는데 법원이 제도 활용에 있어어 소극적"이라며 "국민을 위해 만든 제도인데 한번도 열지 않은 곳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어"국민참여재판을 귀찮아서 열지 않는 것이냐? 국민이 납득을 할 수 있겠냐"며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 지방법원장들이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하기 바란다"고 했다.
국민참여재판제도는 '국민의 형사재판에 참여에 관한 법률(제8495호)'에 따라 지난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다. 배심원이 된 국민은 법정 공방을 지켜본 이후 피고인의 유죄와 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적정한 형을 토의한다. 재판부는 이를 참고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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