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구 '마이크' 유세...선관위 "선거법 위반 아니다"→"다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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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달서구 선거사무소 10분 마이크 
윤재옥·유영하·권영진 호명..."이겨야"
선거기간 아닌데, 선관위 "면밀히 조사"
민주, 동성로 무대설치도 '위법성' 제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3월 28일부터 4월 9일) 전인데 대구에서 마이크를 잡고 발언한 탓이다. 선관위는 당초 "법 위반이 없다"고 했다가,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입장을 바꿨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22일 평화뉴스와 통화에서 "한 위원장이 대구에서 마이크를 사용한 건에 대해 발언 내용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며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날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호소 발언이 없어 법 위반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히더니, 몇 시간에 입장을 바꿨다. 관계자는 "내부에서 다시 내용을 들여다 보고 있다"면서 "문제 있다, 없다를 결론 짓지 않고 더 들여다 본 뒤에 최종적으로 법 위반 여부를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동훈 위원장이 윤재옥 대구 달서구을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단상 위 마이크를 이용해 발언하고 있다.(2024.3.21) / 사진.국민의힘TV
한동훈 위원장이 윤재옥 대구 달서구을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단상 위 마이크를 이용해 발언하고 있다.(2024.3.21) / 사진.국민의힘TV

대구경북 유세에 나선 한 위원장은 지난 21일 오후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대구 달서구을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 로고가 박힌 붉은색 야구점퍼를 입고 이 곳에 설치된 단상 위 마이크를 잡고 10분간 발언했다. 국민의힘 소속 달서구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3명의 이름을 호명하며 "승리"를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바로 이곳 대구에서 총선은 오늘부터 시작"이라며 "우리는 이번 총선을 반드시 이겨야 한다. 민심을 거부하는 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치는 선의를 갖고 최선을 다해 하라고 한 사람에게서 배웠다"면서 "바로 여러분의 윤재옥이다. 이렇게 신중하고 사려깊고 그럼에도 추진력있는 정치인을 본 적이 없다"고 추켜세웠다. 이어 "여기에 계신 유영하(달서구갑), 권영진(달서구병) 후보님도 물론 만찬가지"라며 "인재의 산실 대구경북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 승리에 대한 의지를 전국적으로 퍼져가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마이크 사용이다. 공직선거법 제59조 4항을 보면, 선거운동 기간 외에는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마이크, 확성기 모두 사용해선 안된다. 때문에 정치인들은 선거운동 기간 전 마이크를 가능하면 잡지 않는다. 한 위원장이 윤 후보 선거사무소에서는 마이크를 잡았지만, 같은 날 서문시장과 동성로 유세에서는 마이크 없이 목이 터져라 외친 이유가 그 때문이다. 

지난 2021년 최재형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8월 대구 서문시장에서 마이크를 들고 "정권 교체를 해내겠다. 믿어달라" 발언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았다. 김병욱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총선을 앞둔 지난 2020년 3월 박명재 전 의원 사무실에서 실내 마이크를 이용해 "지지해달라"고 발언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마이크 유세 논란은 여야를 가리지 않는다.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구갑 후보는 지난 17일 주민센터 노래연습교실에 참여해 선거운동복을 입고 마이크를 이용해 노래를 부르고 "잘 부탁드린다"고 호소해 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법 위반 논란에 휩싸이지 않으려 '기자회견' 형식을 빌려 마이크를 쓴다. 기자회견에서는 합법적으로 마이크를 쓸 수 있다. 때문에 "꼼수" 지적도 나온다. 한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마이크를 쓴다. 법을 무시하는 사람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마이크를 왜 못 쓰는지 모르겠다. 법이 조금 이상해도 그 법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 한 관계자는 "최근 마이크 유세가 문제가 되면서 마이크 관련 제보가 너무 많다"며 "마이크 자체도 문제지만, 지역 선관위는 발언 수위를 보고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한동훈 위원장이 동성로 아트스퀘어에 설치된 무대에서 발언 중이다.(2204.3.21)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한동훈 위원장이 동성로 아트스퀘어에 설치된 무대에서 발언 중이다.(2204.3.21)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 동성로 아트스퀘어의 평상시 모습...무대가 설치돼 있지 않다.(2024.3.22)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 동성로 아트스퀘어의 평상시 모습...무대가 설치돼 있지 않다.(2024.3.22)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마이크 사용 뿐 아니라 무대설치도 논란이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22일 대구시선관위에 공문을 보냈다.  한 위원장의 21일 대구 유세 중 무대설치 건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려달라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지난 21일 윤재옥 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 서문시장에 이어 같은 날 오후 4시쯤 중구 동성로 옛 대구백화점 광장 '아트스퀘어'에서 유세를 펼쳤다. 한 위원장은 이 무대에 올라 손을 들어 지지자들에게 인사했다. 붉은색 점퍼를 입은 국민의힘 대구 국회의원 후보(권영진 후보 제외) 11명을 무대에 불러 손을 맞잡고 세몰이를 했다. 

한 위원장은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선거"라며 "대구의 마음을 담아서 반드시 이번 선거를 승리하기 위해 새 마음으로 출발하겠다. 선택해달라"고 발언했다. 

해당 장소는 평상시 아무것도 설치돼 있지 않은 평지다. 22일 인근 상인들에 확인한 결과, 21일 오전 이른 시간부터 무대가 설치됐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이 특별 무대를 설치한 것이다. 여러 단을 쌓아 국민의힘 당 색깔인 붉은색 천을 깔았다. 한 위원장 유세 후 무대는 철거됐다.

민주당은 무대설치가 현행법상 문제가 된다고 봤다. 선거기간 전 시설물 설치가 금지된 공직선거법 제90조를 들었다. 지난 2012년 3월 총선 당시 민주통합당 이해찬 세종시 국회의원 후보가 선거운동 기간 전 무대를 설치하고 음향장비 등을 설치했다가 선관위 지적에 무대를 철수시킨 사례가 있다. 이에 대해 대구시선관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한다"며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민주당 대구시당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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