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세차에 난입하고, 상대방을 헐뜯는 인쇄물을 배포하고, 불법 여론조사를 돌리고.
총선 이틀 앞 대구경북에서 막판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검경으로 넘어간 사건만 32건이다.
대구선관위와 경북선관위에 확인한 결과, 8일 기준 대구경북 선거법 관련 고소·고발 건수는 대구 6건, 경북 26건 등 모두 32건이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 6건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 3건, '시설물 훼손' 혐의 1건, '기부행위 관련' 혐의 1건, '선거운동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 혐의 1건 등이다.
경북은 모두 26건이다. '여론조사 방법 위반' 혐의가 가장 많았다. 이 밖에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시설물 훼손' 혐의를 비롯해, '불법인쇄물 배부' 혐의, '선거의 자유방해죄' 혐의 등도 있다.
후보자를 고소·고발한 경우는 대구 1명, 경북은 3명으로 모두 4명이다.
사례별로 보면 ▲지난 3월 22일 대구 한 선거구에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불리한 불법 현수막을 57장 게시한 A씨외 B씨 등 2명이 선관위에 의해 적발됐다. 선관위는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북 영천·청도 국민의힘 이만희(60) 후보 선거사무장 C씨는 지난 2일 오전 상대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영수(49) 후보 영천공설시장 유세차량에 난입해 몸싸움을 벌여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고발됐다. 선관위는 공개 연설을 중지시킬 목적으로 난입했다고 보고 지난 5일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산에서는 사전투표 하루 전인 지난 4일 경산 한 경로당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면서, 선거에 영햐을 미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의 명칭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한 D 후보자 지지자 E씨를 '불법 인쇄물 배부' 혐의로 경산경찰서에 8일 고발했다.
대구선관위와 경북선관위는 조사를 마친 사건들을 각각 검찰과 경찰로 넘겼다.
선관위 관계자는 "남은 선거기간 중 선거에관해 폭행이나 협박, 집회와 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는 등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에 대해 엄중 대처할 방침"이라며 "남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유사한 사례가 발행하지 않도록 각 후보들은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대구 달서구병 국민의힘 권영진(61) 후보와 우리공화당 조원진(65) 후보가 '대구시 신청사 건립'을 놓고 방송토론에서 서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쌍방 고소전을 예고했다.
경주 무소속 김일윤(85) 후보는 "무혐의 처분 사건을 마치 사실인것처럼 문자 메시지 등을 유포해 비방 목적의 선거운동을 했다"며 국민의힘 김석기(69)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산에서는 무소속 최경환(69) 후보 캠프가 "조지연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으신 분, 기권하신 분'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국민의힘 조지연(37)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조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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