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의 부동산 탈세 실태가 드러났다.
편법증여와 기획부동산 등 수법으로 지난 5년 동안 적발된 탈세 건수는 1,349건에 이른다. 걷어들인 추징세액은 1,0000억원이 넘는다. 대구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적발된 부동산 탈세 건수는 2만여건, 추징금은 1조를 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56.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지난 2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 동안 편법증여 등의 방식으로 적발된 전국 부동산 탈세 건수는 2만2,029건에 달한다. 추징세액은 1조7,217억원이다.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부동산 탈세 의심자료>를 국세청으로 통보한 자료와 국세청 자체 조사를 통해 확인한 탈세 의심 자료에서 확인된 결과다.
부동산 탈세 적발 유형 별로 보면, 양도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추징당한 경우가 1만9,103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추징세액은 1조3,317억원에 달한다.
2위는 부동산 매매 자금 출저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아 적발된 사례로 2,576건으로 나타났다. 추징세액은 2,076억원으로 조사됐다.
개발이 어려운 임야와 맹지 등을 '법인' 명의로 구입한 뒤 지분을 쪼개서 되파는 형식의 '기획부동산'은 350건으로 3위를 차지했다. 추징액은 1,824억원이다.
지역청별 적발 건수를 보면, 대구지방국세청의 경우 최근 5년 동안 부동산 탈세 1,349건을 적발하고 추징금 1,055억원을 징수했다. 2019년 275건 적발에 추징금 253억원, 2020년 적발 235건에 추징금 172억원, 2021년 적발 277건에 추징금 190억원, 2022년 적발 291건에 추징금 257억원, 2023년 적발 271건에 183억원을 추징했다.
탈세가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서울이다. 서울청 적발 건수와 추징금은 8,542건에 6,988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어 중부청 4,171건에 3,221억원, 부산청 2,650건에 2,046억원, 인천청 2,224건에 1,556건, 대전청 1,653건에 1,1188억원, 광주청 1,444건에 1,162억원 순이다. 7개 지방 국세청 가운데 1위는 서울청, 7위가 대구청이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과 거래량이 늘어나 집값 담합 등 신고가 증가하자 주택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만일 조사 결과 탈세 혐의가 의심돼 국세청으로 통보될 경우 국세청은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탈세 혐의를 확인하고 세금을 부과한다.
적발 건수 이외에 최근 5년간 국세청이 국토부와 지자체로부터 통보받은 탈세의심 현황은 전체 3만7,783건에 이른다.
차규근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부동산 탈세 행위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최근 부동산 거래량과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이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엄격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로 부동산 탈세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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