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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초중고 70%, 반경 1km 내 '성범죄자' 거주..."불안, 치안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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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학교 1,757곳 중 1,232곳,
초중고 10곳 중 7곳 인근 성범죄자
전국으로 보면 절반, 서울 83% 1위
백승아 "출소 후 학교 인근 비율↑"
"학생 안전 최우선, 치안당국 지원"
여가부 "거주제한 필요, 전담인력"

대구지역 학교 10곳 중 7곳 반경 1km 안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안전과 관련해 치안 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비례대표) 국회의원이 30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반경 1km 이내 신상정보 공개 성범죄자 거주 학교 현황'에 따르면, 대구 전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1,757곳 중 반경 1km 안에 성범죄자가 사는 곳은 1,232곳으로 거주 비율은 70.11%로 나타났다. 

학교 교실 모습 / 사진.교육부 
학교 교실 모습 / 사진.교육부 

어린이집의 경우 994곳 중 706곳(71%), 유치원 296곳 중 208곳(70%), 초등학교 242곳 중 169곳(70%), 중학교 128곳 중 84곳(66%), 고등학교 97곳 중 65곳(67%) 반경 1km 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셈이다.

경북의 경우 어린이집 1,207곳 중 587곳(49%), 유치원 573곳 중 201곳(35%), 초등학교 484곳 중 135곳(28%), 중학교 260곳 중 79곳(30%), 고등학교 181곳 중 60곳(33%)으로 조사됐다. 경북지역의 경우 전체 학교 10곳 중 3곳에 반경 1km 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해 대구지역보다는 분포도가 적었다. 

전국적으로 보면, 전체 어린이집 1만6,280곳(59%), 유치원 3,892곳(51%), 초등학교 2,864곳(45%), 중학교 1,580곳(48%), 고등학교 1,257곳(53%) 주변 1km 내에 성범죄가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경 1km 이내 신상정보 공개 성범죄자 거주 학교 현황 / 자료.백승아 의원실 
반경 1km 이내 신상정보 공개 성범죄자 거주 학교 현황 / 자료.백승아 의원실 
법원 판결을 받는 모습 / 사진.교육부
법원 판결을 받는 모습 / 사진.교육부

어린이집의 경우 서울이 3,528곳(83%)으로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광주 76%(637곳), 대구 71%(706곳), 부산 68%(924곳), 인천 66%(1,052곳) 순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유치원 역시 서울이 82%(603곳)으로 전국에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73%, 부산과 대구 각각 70%, 인천 69% 순이다. 초등학교 역시 서울이 82%로 가장 높았다. 이어 부산 74%, 대구와 광주 각각 70%, 인천 65%로 뒤를 이었다.  

대체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등 인구 밀도가 높은 광역지자체 학교 인근에 성범죄자 거주 비율이 높았다.  특히 학교별 반경 1km 이내 성범죄자 최다 거주 인원 수는 A어린이집 22명, B유치원 19명, C초등학교 19명, D중학교 20명, E고등학교 18명이다. 지역 주거 안전성을 위해 지역명은 비공개 처리했다.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법원으로부터 공개 명령을 선고 받은 '성범죄자' 신상 정보를 웹사이트와 모바일앱에 공개하는 제도다. 성범죄자 사진, 이름, 나이, 주소와 실제 거주지, 신체 정보, 전과 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 정보를 게시한다.

지도 검색 기능을 통해 지도상에서 성범죄자 정보 열람이 가능하다. 이름과 도로명 주소, 교육기관 반경 1km 등 다양한 조건의 열람도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GPS 기능을 통한 자신의 주변의 성범죄자 열람 기능도 있다. 

백승아 국회의원 / 사진.백승아 의원실
백승아 국회의원 / 사진.백승아 의원실

성범죄자 거주 제한에 대한 논의는 오래됐지만, 이미 사법 처리를 받은 국민에 대한 주거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 소지도 있어 법 제정을 놓고 목소리가 엇갈린다.  

백승아 의원은 "성범죄자가 출소 이후 학교 주변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높아 피해자, 시민들의 불안이 더 커지고 있다"며 "학교와 학생,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인만큼 치안당국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아동들과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고위험 성범죄자 대상 거주제한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경찰청 등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대상 관리 전담인력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고 백 의원 측에 서면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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