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합성한 '딥페이크(Deepfake)' 영상물이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등에 공유돼 학생·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대구지역에서도 피해를 입은 학생이 있다는 중·고등학교 명단이 출처를 알 수 없는 채로 온라인 상에 떠돌아다니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해당 명단의 진위를 파악하고,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엑스(X. 옛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 26일 '딥페이크 피해 대구지역 학교 명단'이라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물에 따르면 대구지역 중·고등학교 50여곳이 피해 학교로 지목됐다.
학교 이름이 노출되면서 학부모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대구지역 맘카페에도 지난 24일 "대구권 학교에 딥페이크 유포가 되고 있다"는 내용의 우려 섞인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는 "동네 가리지 않고 여아들이 다니는 학교에는 거의 다 있는 것 같다"며 "여중·여고라고 해도 학원 다니며 알게 된 사람들에게도 협박받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아이들에게 잘 이야기해달라"고 당부하는 내용이었다.
이 같은 내용을 접한 대구교육청은 지난 26일 대구경찰청에 협조를 요청해 딥페이크 피해 대구 학교 명단의 사실 여부 파악에 착수했다.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해 개별 학교의 학생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교육청이나 경찰에 관련 신고나 민원 등이 접수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또 지역 학교들에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학교들도 딥페이크에 대한 주의사항과 피해 대응 방법, 처벌 사례 등을 안내한 가정통신문을 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항은 "사람의 얼굴·신체 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장진욱 대구교육청 생활교육담당 장학관은 "피해 학교 명단이 온라인상으로 퍼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인지 여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해 경찰과 이야기 중"이라며 "현재로서는 관련 신고나 학생·학부모가 불안하다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학생 범죄는 '학교폭력예방법'과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하면 안된다는 교육 자료를 학생들에게 보내는 중"이라며 "어제 오전에 학교들에게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해달라는 요청을 보냈다"고 덧붙였다.
정부도 딥페이크 사진·영상물 제작,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명백한 범죄"라고 규정하고, 관련 기관에 실태 파악과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SNS를 타고 유포되고 있다"면서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가 많고 가해자가 대부분 10대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누구나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관계 당국에서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를 뿌리 뽑아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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