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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회사와 수의계약' 대구행복진흥원 전 원장, 과태료 600만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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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행복진흥원 전 원장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600만원 처분을 받았다. 

대구지법 제1민사신청단독은 지난 1일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순천 전 대구행복진흥원장에 대해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했다. 

정 전 원장은 본인이 원장으로 재임하던 시기인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본인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홍보물품 업체와 모두 6차례 수의계약을 맺고 대구행복진흥원 일감을 몰아줬다. 이 과정에서 직원에게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했다. 당시 수의계약 금액은 3,326만1,500원이다.

이뿐 아니라 정 전 원장은 올해 1월 원장 재임 시절 본인 종교모임 간담회를 진흥원에서 열었다. 이를 위해 시설을 대관하고 관용 차량을 사용했다. 모임을 위한 도시락은 업무추진비 22만원으로 구입했다. 

대구행복진흥원 / 사진.대구행복진흥원 페이스북
대구행복진흥원 / 사진.대구행복진흥원 페이스북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상 공직자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하거나 유도, 또는 묵인할 수 없다. 또  사적인 용도로 시설과 관용 차량을 사용하거나 업무추진비를 쓸 수 없다. 

대구시 감사위원회가 앞서 정기 종합감사를 통해 이 같은 정 전 원장 법 위반을 확인했다. 정 전 원장은 초대 대구행복진흥원장으로 임기를 석달 남기고 사직서를 냈다. 대구시는 올해 5월 사직서를 수리했다. 

  정 전 원장이 사직서를 낸 지 5개월 만에 혐의가 인정된 셈이다. 정 전 원장은 법원 결정문을 송달 받은 지 일주일 안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은 최종 확정된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5일 논평을 내고 "청렴한 공직자의 의무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4개 공공기관의 통합 초대 원장이라는 막중한 책무에도 불구하고, 본 감사 직전 사퇴와 사표 수리,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일련의 과정을 보면 원장 인사의 부적절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불과 2년도 안돼 대구행복진흥원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면서 "전문성과 청렴성을 갖춘 인물을 처음부터 뽑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맞지 않는 인물을 원장으로 선임한 것은  자질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대구시의 문제도 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구행복진흥원은 실질적인 통합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공공복지 역할 강화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배태숙(국민의힘) 대구 중구의회 의장도 차명회사를 세워 중구청과 불법으로 수의계약을 맺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지난 22일 대구지검으로부터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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