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회사를 세워 구청과 수의계약을 수차례 맺어 이득을 챙긴 배태숙 대구 중구의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대구 중부경찰서에 13일 확인한 결과, 지난 10일 배태숙(국민의힘.비례) 중구의원과 그의 아들 등 4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이 구의원에 당선된 지난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차명회사를 이용해 중구청과 수의계약을 맺어 모두 9건, 1,8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배 의원의 5개 혐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규정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불송치했다.
경찰은 '이해충돌방지법' 불송치 이유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1항은 과태료 사안으로 확인되고, 지방계약법 제33조는 별도 벌칙 조항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부경찰서 수사과 관계자는 "법률 검토를 해보니 불송치 결정을 내린 이해충돌방지법 등은 형사처벌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처벌 규정도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실거주지가 대구 북구인 것으로 보이는데도, 중구에 전입신고가 돼 있어 주민등록법 또한 위반한 것으로 봤다"고 덧붙였다.
지역 시민단체는 "미온적 수사"라고 비판했다. 감사원 감사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적발된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했는데도 검찰 송치까지 오래 걸렸고, 9개 혐의 중 2개만 인정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대구경실련·대구참여연대는 13일 성명을 내고 "이 사건은 이미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해 범죄 혐의의 대부분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 의원은 여전히 거짓 해명으로 시민을 농락하고, 중구청과 중구의회는 감사원의 미온적 처분에 기대 온정적으로 대처해 공직 부패 척결이라는 시민의 요구에 역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부경찰서의 수사와 그 결과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가 이미 나온 상태에서 진행된 수사인데도 10개월이나 걸렸고, 사건 전개 상황으로 볼 때 송치된 죄명 외에도 상당한 혐의가 있음에도 불송치한 것도 미온적 수사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때문에 배 의원에게 사죄와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중구의회와 국민의힘에도 배 의원 제명, 윤리적 책무 강화 등을 촉구했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의회의 30일 출석정지 처분도 굉장히 미약했고, 경찰 수사 결과도 마찬가지"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의원직을 유지하면 안 된다"고 규탄했다.
홍보물 제작업체 대표였던 배태숙 의원은 지난해 7월 감사원 감사에서 구의원 당선 후 차명회사를 세워 중구청과 8차례에 걸쳐 1,68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이득을 챙겨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김오성 중구의회 의장에게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통보했다. 당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제명을 의결했지만, 본회의에서 이를 뒤집고 '30일 출석정지와 공개 사과' 징계를 내렸다.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지난해 8월 배 의원과 김오성 중구의회 의장, 중구의회 소속 공무원 등 10명을 '이해충돌방지법', '지방계약법' 위반 등 9개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배태숙 의원은 <평화뉴스>와의 통화에서 "수의계약과 관련해서는 2019년부터 아들이 운영했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부분"이라며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해 출석정지와 경쟁입찰 제한 등 처벌을 다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또 "지난 2014년부터 중구 동인동에서 사업을 하며 2019년에 주민등록 주소를 중구로 옮겼기 때문에 위장전입이 아니"라며 "변호사와 법리적으로 잘 해석해 대처하려 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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