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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과 불법 수의계약' 대구 중구의원, 제명 취소소송 승소 '의원직 유지'...시민단체 "재발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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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권경숙 의원 중구청과 17번 계약
1천여만원 이익 '이해충돌'→의회 제명
취소소송...법원 "처분 무겁다" 1심 승소
시민단체 "윤리의식 마비, 시스템 개선"

구청과 불법 수의계약으로 수익을 챙겨 제명 처분을 받은 권경숙(국민의힘.중구 가선거구) 대구 중구의원이 1심에서 승소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이상오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권 의원이 중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의결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권경숙 중구의원이 중구의회 제297회 임시회에서 발언하고 있다.(2024.5.7) / 사진 출처.대구 중구의회
권경숙 중구의원이 중구의회 제297회 임시회에서 발언하고 있다.(2024.5.7) / 사진 출처.대구 중구의회

재판부는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 대표성 등을 함께 고려해 징계 종류를 정할 필요가 있다"며 "특별한 영향력을 행사해 의원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수익을 얻었다고 보기에는 금액이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와 아들 사업체로 중구청과 계약을 체결한 것 자체는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하지만, 제명 처분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다른 의원(배태숙 중구의원)의 처분은 출석정지 30일로 (원고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워 조금 가벼운 처분을 하는 것이 옳지 않았냐는 생각이 든다"고 판시했다.

법원 판결로 권 의원은 임기 만료일인 오는 2026년 6월 30일까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중구의회에서 권 의원의 징계 수위에 대해 다시 윤리특별위원회를 여는 등의 조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권경숙 의원은 23일 <평화뉴스>와의 통화에서 "제명 의결 처분을 취소해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면서 "의원으로서 주민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앞으로 맡은 역할에 대해 성실하고 겸손하게 잘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구의회 제298회 정례회(2024.6.10) / 사진 출처.대구 중구의회
중구의회 제298회 정례회(2024.6.10) / 사진 출처.대구 중구의회

지역 시민단체는 "중구의회의 윤리 의식 마비"라며 "의회에 모든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애초부터 중구의회 자체가 판단을 잘못했다"면서 "법원 판결은 배태숙 의원의 징계를 봤을 때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중구의회의 윤리 의식이 마비돼 있는 것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 모든 책임이 있다"며 "권 의원도 배태숙 의원의 징계가 약한 거지 본인의 징계가 너무 과했다고 해석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장지혁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한 책임은 중구의회가 가장 크게 져야 한다"면서 "지방의원들의 사업자번호를 모두 받은 뒤, 공무원들의 계약정보시스템에 입력이 되지 않게 하는 시스템 개선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권 의원은 2019년~2022년 본인과 아들 명의 업체로 중구청과 17차례 수의계약을 맺어 1,000여만원 이익을 챙겼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등 위반 소지가 있어 대구참여연대가 문제를 제기했고,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권 의원 '제명안'을 의결했다. 곧 본회의에서도 통과됐다. 권 의원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중구의회를 상대로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과 제명의결처분 무효 소송을 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소송 선고일까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구청이나 의회, 시민단체에서의 고소·고발은 없었다. 현재 그는 제9대 대구 중구의회 후반기 도시관광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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