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체불 사업주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떼먹은 임금 등 2억여원을 한꺼번에 노동자들에게 지급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청장 윤수경)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건설노동자들 임금과 퇴직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임금을 즉시 지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1일 대구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건설노동자 48명 임금과 퇴직금 2억3,000여만원을 체불한 건설업자 A씨에 대해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자 A씨는 밀린 임금을 한번에 노동자들에게 지급했다. 임금을 청산하자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아파트 건설 현장 등에서 전기 공사 등을 수급 받는 하청업체 건설업자다. 원청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다. 일부를 노동자 임금과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몇년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해는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의 건설 현장에서 같은 수법으로 발생했다.
대구노동청에 따르면, A씨가 실제로 운영하는 사업장(경기도 소재)을 상대로 지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임금체불로 접수된 신고 사건은 무려 858건에 이른다.
대구노동청 이외에 전국 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노동자 123명을 상대로 임금과 퇴직금 6억5,000여만원을 상습 체불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원청으로부터 대금을 거의 받았을 뿐만 아니라, 고가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많은 상가와 오피스텔 임대료 수익 등을 통해 1,000억원대 자산을 소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충분히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노동자들의 "근태 불량" 등을 핑계 삼아 근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대구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후 임금을 지급했고, 이를 계기로 다른 지역 노동자들에 대한 체불 임금과 퇴직금도 일부 청산하는 과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윤수경 대구노동청장은 "임금 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민생범죄"라며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바꾸기 위해 악의적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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