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청소년들이 노동현장에서 임금을 떼이거나 직장 상사로부터 부당한 갑질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대구지역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나 현장실습 등 노동 현장에서 법을 잘 몰라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학교에서 교육할 수 있게 하는 조례안이 대구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김정옥(비례대표) 대구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교육청 학생 노동권익 및 직업윤리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지난 3일 상임위인 교육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6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일을 하는 학생들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미준수, 연장근로수당 없이 8시간 이상 초과근무 등 불이익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노동법 관련 교육을 실시하자는 취지다.
조례안은 대구교육청이 ▲노동권익·직업윤리교육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학생 교육·교원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전국 17개 시.도 중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 곳은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세종, 울산, 경기, 충북, 전남, 경남, 제주 등 모두 13곳이다.
대구지역 9개 구.군 중 중구, 동구, 서구, 수성구 등 4곳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증진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홍보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 실태조사 ▲노동인권 상담·구제 체계 구축 ▲청소년 고용 사업장 노동인권지킴이 구성, 운영 등을 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신영숙 장관 직무대행)가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청소년 매체이용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1만1,009명 중 7.3%(803.7명)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급여를 최저시급 미만으로 지급받았다고 응답한 학생은 734명 중 12.6%(92.4명)였다. 또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학생들 중 업무 내용과 급여, 근로시간, 휴일 등의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지 묻는 질문에는 796명 중 49.4%인 393명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임금 체불, 초과근무 등 처우 문제와 관련해서도 29.5%가 "부당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김정옥 의원은 4일 <평화뉴스>와 통화에서 "학생들도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고 있고, 직업계고 3학년의 경우 직업을 선택해 사회로 나간다"면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노동법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으면서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법 위반 사항에 정당하게 대처하는 방법과 함께 직업 윤리의식도 강화하자는 측면에서 법안을 발의했다"면서 "의원들도 학교에서 노동법을 배우는 것이 적합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