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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노동법 위반 신고' 1년새 20% 이상 증가...TK 노동실태, 더 나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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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대구경북 375억 임금체불
노동법 신고 7,309건...전년 대비 증가
노동청 "고의·상습 기업, 전방위 근로감독"
노동계 "5인 미만 더 심해...전체 조사해야"

대구경북 노동자들의 임금체불액과 노동법 위반 사업장의 신고 사례가 1년새 20% 이상 증가했다.

대구고용노동청(청장 김규석)이 2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구경북지역의 올해 1분기 임금체불액은 375억원이다. 대구가 240억원, 경북이 135억원의 임금이 체불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06억원(대구 210억원, 경북 96억원)과 비교했을 때 22.6% 증가한 수치다.

또 노동법을 위반한 신고사건도 7,309건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1분기 5,772건보다 26.6%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는 3,521건으로, 지난해 3월 기준 2,709건에 비해 29.9%가량 늘었다. 경북은 지난해 1분기 3,063건에서 올해 1분기 3,788건으로 23.6%가량 증가했다.

'대구경북 노동법 위반 신고 건수 증가 표'(자료.대구노동청 2024년 3월 말~2024년 3월말) / 인포그래픽.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대구경북 노동법 위반 신고 건수 증가 표'(자료.대구노동청 2024년 3월 말~2024년 3월말) / 인포그래픽.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이와 관련해 대구노동청은 대구경북 지역 내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사건이 제기된 이력이 있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업종과 근로자 수 등을 고려해 9개 감독 분야 2,720개 사업장에 대해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전방위적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30인 미만 사업장 1,749개소에 매 분기 마지막 달 2주간 최저임금 준수·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등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 점검 ▲30인 이상 사업장 162개소에 대해 노동법 전반 준수 여부 감독 ▲장시간 근로가 우려되는 제조업종과 근로·휴게시간 특례업종 39개소에 대한 근로감독 ▲신고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업종인 제조업·보건업·시설관리업 300개소를 대상 근로감독 ▲근로감독 실시 이후 신고사건 접수 사업장 재감독 등을 실시한다.

김규석 대구고용노동청장은 "모든 분야의 감독 대상 사업장은 자가 진단을 통해 법 위반 사항은 자율 개선할 것을 당부한다"면서 "현장감독에서 법 위반 사항이 다수 적발되는 사업장은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과태료 부과, 재감독,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하고, 고의·상습 체불기업에 대해서는 행정·사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엄정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설기계노동자 임금체불 해결하라" 피켓팅(2024.2.1) / 사진 출처.민주노총대구본부
"건설기계노동자 임금체불 해결하라" 피켓팅(2024.2.1) / 사진 출처.민주노총대구본부

지역 노동계는 임금체불 조사는 노동청의 기본적인 역할이고, 근로기준법이나 노조법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장 등 지역사회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정아 민주노총대구본부 사무처장은 "대구노동청 조사는 정규직 위주로 반영된 것 같아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서 "5인 미만 사업장이나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장을 조사에 반영하면 더 심각한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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