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노동자들의 임금체불액과 노동법 위반 사업장의 신고 사례가 1년새 20% 이상 증가했다.
대구고용노동청(청장 김규석)이 2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구경북지역의 올해 1분기 임금체불액은 375억원이다. 대구가 240억원, 경북이 135억원의 임금이 체불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06억원(대구 210억원, 경북 96억원)과 비교했을 때 22.6% 증가한 수치다.
또 노동법을 위반한 신고사건도 7,309건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1분기 5,772건보다 26.6%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는 3,521건으로, 지난해 3월 기준 2,709건에 비해 29.9%가량 늘었다. 경북은 지난해 1분기 3,063건에서 올해 1분기 3,788건으로 23.6%가량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대구노동청은 대구경북 지역 내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사건이 제기된 이력이 있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업종과 근로자 수 등을 고려해 9개 감독 분야 2,720개 사업장에 대해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전방위적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30인 미만 사업장 1,749개소에 매 분기 마지막 달 2주간 최저임금 준수·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등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 점검 ▲30인 이상 사업장 162개소에 대해 노동법 전반 준수 여부 감독 ▲장시간 근로가 우려되는 제조업종과 근로·휴게시간 특례업종 39개소에 대한 근로감독 ▲신고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업종인 제조업·보건업·시설관리업 300개소를 대상 근로감독 ▲근로감독 실시 이후 신고사건 접수 사업장 재감독 등을 실시한다.
김규석 대구고용노동청장은 "모든 분야의 감독 대상 사업장은 자가 진단을 통해 법 위반 사항은 자율 개선할 것을 당부한다"면서 "현장감독에서 법 위반 사항이 다수 적발되는 사업장은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과태료 부과, 재감독,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하고, 고의·상습 체불기업에 대해서는 행정·사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엄정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 노동계는 임금체불 조사는 노동청의 기본적인 역할이고, 근로기준법이나 노조법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장 등 지역사회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정아 민주노총대구본부 사무처장은 "대구노동청 조사는 정규직 위주로 반영된 것 같아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서 "5인 미만 사업장이나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장을 조사에 반영하면 더 심각한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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