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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없도록"...대구시의회, '권리보호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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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정옥 발의, 20일 상임위 심사
단시간·파견·용역·도급 노동자들 대상
실태조사·노동상담·인식개선 등 내용
전국 17개 시.도 중 12곳 조례 제정
"비정규직 많은 대구, 노동조례 보완"

노동 방식과 기간, 고용 지속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데다, 정규직에 비해 낮은 급여.

각종 차별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 대구시의회가 '권리 보호' 조례를 추진한다.

국민의힘 소속 김정옥(비례대표) 대구시의원은 12일 '대구광역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규직 노동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차별적 처우를 예방하고, 고용을 안정시키자는 취지다.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인 '배달의민족' 라이더들이 "배달료 삭감"을 규탄하는 행진을 하고 있다.(2024.5.29)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인 '배달의민족' 라이더들이 대구노동청 앞에서 "배달료 삭감"을 규탄하는 행진을 하고 있다.(2024.5.29)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조례안은 현재 입법 예고 중인 상태다. 오는 20일 상임위원회인 경제환경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적용 대상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가 명시하고 있는 단시간노동자나 파견노동자, 용역·도급 노동자 등이다.

주요 내용은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 보호·지원 기본계획 수립, 시행 ▲공공기관 근무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시정 등을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 등이다.

이를 위해 대구시장은 ▲비정규직 노동자 근로실태조사 ▲노무·세무·법률 상담 ▲고용정보 제공과 취업 알선 ▲산업재해 예방과 처우 향상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 ▲비정규직 노동자 정책·제도 개선 연구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시.도별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2024.10.22) / 자료.통계청
통계청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시.도별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2024.10.22) / 자료.통계청

통계청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보면 임금노동자 2,214만3,000명 중 비정규직 노동자는 845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3만7,000명이 증가했다. 대구는 2020년 32만3,000명(36%), 2021년 36만명(38.3%), 2022년 37만3,000명(38.1%), 2023년 38만6,000명(39.4%), 지난해 35만3,000명(37.9%) 등 최근 5년간 전체 임금노동자 대비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은 30%대를 유지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 중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 곳은 서울, 부산, 인천, 광주,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등 모두 12곳이다. 대구지역 9개 구.군 중에서는 유일하게 달서구만 지난 3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김정옥 대구시의원이 제214회 임시회에서 발언 중이다.(2025.2.14) / 사진 출처.대구시의회
김정옥 대구시의원이 제214회 임시회에서 발언 중이다.(2025.2.14) / 사진 출처.대구시의회

김정옥 대구시의원은 12일 <평화뉴스>와의 통화에서 "해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늘고 있고, 대구는 다른 시.도에 비해 비정규직 수가 많다"면서 "노조에서 비정규직 실태조사 등을 하고 있지만, 정확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구시도 '노동기본조례'가 있지만, 이 조례를 통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면서 "대구에서는 처음이지만, 특.광역시 중에서는 거의 마지막으로 발의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구지역 노동계도 조례안이 의회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정의가 좀 더 명확해지고, 관련한 행정기관의 사업도 보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김무강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정책기획국장은 이날 <평화뉴스>와 통화에서 "대구시가 노동기본조례를 근거로 5개년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내용을 보면 비정규직과 관련한 사업이 부족하다"면서 "조례안이 시행되면 비정규직 관련 명확한 내용의 사업들을 대구시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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