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피겨스케이팅 코치 A씨가 피겨 선수였던 제자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 당했다.
10년 전 아동 선수 시절 폭행을 당했다는 의혹이다. 피해자는 지난해 말 이 코치를 고소했다. 경찰은 현재 조사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빙상연맹은 경찰 조사가 나온 뒤 처분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전 피겨 선수 B씨(20대)는 지난해 12월 "아동 선수 시절 A코치에게 지속적인 폭력을 당했다"며 자신의 아동 선수 시절 코치였던 A씨를 대구 수성경찰서에 특수폭행, 상습폭행,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3일 밝혔다.
수성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 조사는 마쳤고, 수사 막바지 단계에 와 있다"면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고, 민감한 사안이며 2차 피해도 방지해야 하기 떄문에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B씨 측은 "초등학생 선수 시절인 지난 2010년부터 2013년, 2014년~2016년 2월쯤 A코치에게 교육을 받던 중 폭행과 폭언 등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A코치가 자신의 입 안에 손을 넣어 상처를 입혔다거나 ▲뱃살을 잡아 뜯어 살점이 떨어져 나가기도 했고 ▲스케이트 토(발 끝) 부분으로 정강이를 발로 차는 등의 피해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B씨는 지난해 12월 A코치를 경찰에 고소한데 이어 지난 3월 경찰에 A코치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대구시빙상경기연맹에 A코치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냈다. B씨는 피겨 선수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 B씨 어머니와 지역 인권단체는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인권운동연대, 인권실천시민행동, 대구여성인권센터 등 13개 인권단체가 모인 '인권단체연석회의'는 3일 오전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아동 선수에게 가해진 폭력과 반인권적 행위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며 ▲가해 코치 사과, 징계 ▲가해 코치의 폭력·인권침해에 대한 진상조사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스포츠 폭력과 괴롭힘은 피해자 개인에게 심대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안겨주고, 신뢰를 훼손시키는 등 커다란 해악을 끼치므로 결코 용납돼서는 안된다"면서 "그 동안 스포츠계의 폭력 종식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고, 인권 보호를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들이 만들어졌지만 또다시 이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 A씨는 아동 선수였을 때 가해진 폭력이 트라우마가 돼 깊은 상처를 앓으며 살아가고 있다"면서 "하지만 대구시빙상연맹은 코치 폭력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책임있는 자세를 가져야 함에도 폭력을 용인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B씨의 어머니 C씨는 "아이는 성인이 돼서도 자신의 삶을 사랑하지 못해 주어진 시간조차 포기하고 싶어하며 평생을 고통과 불안에 떨며 생활하고 있다"면서 "가해 코치가 행했던 행위들을 모두 인정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아동들에 대한 폭력과 인권침해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광역시 빙상경기연맹은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온 뒤 조사를 통해 향후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반론을 듣기 위해 가해자로 지목된 코치의 연락처는 개인 정보를 이유로 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구시빙상경기연맹 관계자는 "현재 경찰 수사 중이니 결과가 나온 뒤 연맹 조사를 통해 사실로 밝혀지면 처분을 고려하겠다"면서 "십수년 전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답했다.
대구시체육회 경기운영부 관계자는 "기자회견을 보고 사건을 처음 알았다"면서 "경위나 경과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 단계라 별도로 말씀드릴 것이 없다"고 했다.
코치 A씨의 반론권 보장 차원에서 연락을 시도했으나 빙상연맹 측은 "개인 정보를 이유로 연락처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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