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 못해 교권침해"?...대구 남구의회, 학생인권조례 탓 결의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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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21일 발의 "학생 권리 과잉 독소 조항, 개정"
정작 대구엔 '학생인권조례' 없어...현장선 "생뚱" 비판
민주당 "근거 없고, 본질적인 해법도 아냐...반대 토론"
교원단체 "교권과 학생인권은 배치되지 않아, 부적절"


대구 남구의회가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신규 교사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비슷한 이유로 교사 4명의 죽음이 잇따르자, 그 원인 중 하나로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했다. 이 조례로 인해 체벌이 전면 금지됐고, 학생이 교사를 폭행해도 제지할 방법이 없어지는 등 교권이 침해됐다는 것이다. 
 

"서이초 선생님의 명복을 빕니다"...대구 49재 분향소 헌화(2023.9.4)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서이초 선생님의 명복을 빕니다"...대구 49재 분향소 헌화(2023.9.4)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하지만 대구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지역 중 하나다. 또 사태 초기 학생인권조례 탓에 교권이 침해된다는 정치권 주장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학생 인권과 교권은 상충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럼에도 지방의회가 이 같은 결의안을 내자 교원단체와 야당은 "생뚱맞다"며 반발했다.

대구 남구의회(의장 이충도)에 18일 확인한 결과, 국민의힘 소속 강병준(48.대구 남구 가선거구) 남구의원은 오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교권 정상화를 위한 학생인권조례 및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률 개정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결의안에서 "교육 현장에서 교사 개인의 인권을 위협하며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저해하는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사의 정당한 방어권을 확보하고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학생인권조례,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교육 현장 질서가 확립되도록 국회와 중앙정부, 교육청, 광역의회에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 대구 남구의회(2023.9.18)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대구 남구의회 '학생인권조례 및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결의안'(2023.9.18) / 자료.남구의회


특히 "13년 전,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권리만 있고 책임과 의무는 없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반쪽자리 자치입법을 강행한 대가는 처참하다"면서 "▲사생활 자유 조항으로 다수 학생을 위협해도 제지할 수 없고 ▲학부모 민원에 노출되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근거로 체벌이 전면 금지돼 자신을 지도하는 담임교사를 우산으로 수차례 폭행해도 제지할 방법이 없으며 ▲휴식권 보장을 이유로 수업 중 잠자는 학생을 깨울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4가지 독소 조항으로 인해 교사 개인의 인권은 경시되고 학생 권리만 과잉 보호되는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이초 등 교사 사망 사건을 교권침해 사례로 지적하며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학생 권리·가치는 보장되는 반면,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에 관한 사항은 미비해 교사 권한이 보호받지 못한다고 봤다.

이 결의안에 남구의원 전체 8명 중 과반 이상인 국민의힘 의원 6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21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남구의원 명의로만 이 결의안을 채택해 국회로 전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소속 강병준 대구 남구의원(2023.2.28) / 사진.대구 남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강병준 대구 남구의원(2023.2.28) / 사진.대구 남구의회


강병준 의원은 "학생인권조례의 과도한 조항들로 인해 그간 교사들이 홀로 고통받았다"며 "이런 내용들은 사라져야 한다는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종합해 결의안을 내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2명의 남구의원은 이 결의안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정현(39.가선거구), 강민욱(33.다선거구) 남구의원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이 결의안을 놓고 반대 토론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정현 의원은 "대구에는 학생인권조례도 없고, 학생인권조례 탓에 교권이 침해됐다는 객관적인 근거도 없는 것으로 안다"며 "정말 안타까운 교사들의 죽음을 놓고 어떻게 보면 생뚱맞은 결의안을 내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본질적인 해법도 될 수 없다"면서 "본회의 때 반대 토론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내겠다"고 말했다.  
 

"교육권을 보장하라" 대구 교사들의 피켓팅(2023.9.4대구교육청 앞)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교육권을 보장하라" 대구 교사들의 피켓팅(2023.9.4대구교육청 앞)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교원단체는 결의안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김도형 전교조대구지부장은 "교권과 학생인권은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다. 교사 목소리는 반영하지않고 조례를 정쟁화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면서 "논평할 가치도 없는 결의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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