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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고' 사전투표율 첫날 19.58%...TK '전국 꼴찌', 대구 13%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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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 한 대구 시민이 효목2동 사전투표소장으로 투표를 하러 가고 있다.(2025.5.29)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 한 대구 시민이 효목2동 사전투표소장으로 투표를 하러 가고 있다.(2025.5.29)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의 최종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인 19.58%를 기록했다. 

앞서 재외국민 투표율도 79.5%로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12.3 비상계엄 후 치러지는 6.3 대선에 임하는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율이 어느 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비교해 대구경북은 나란히 전국 꼴찌를 기록했다. 대구의 첫날 사전투표율은 13%대로 작년 총선에 이어 또 전국 꼴찌를 보였다. 경북도 16%로, 대구에 이어 꼴찌에서 두번째로 낮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첫날 최종 사전투표율이 19.58%라고 발표했다. 이날 오전 6시부터 시작해 오후 6시까지 전국의 유권자 869만1,711명이 제21대 대선 투표를 마쳤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전국 17개 시.도 투표율(2025.5.29) / 자료.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전국 17개 시.도 투표율(2025.5.29) / 자료.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 대구지역 9개 구.군별 사전투표율(2025.5.29) / 자료.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 대구지역 9개 구.군별 사전투표율(2025.5.29) / 자료.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사전투표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14년 이후 치러진 모든 선거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앞서 2022년 제20대 대선 사천투표 첫날 투표율 17.57%과 비교해 2.01%나 높다. 또 지난 2015년 총선 5.45%, 2020년 제21대 총선 12.14%, 지난해 제22대 총선 15.61%와 비교해도 매우 높은 셈이다. 

대구지역의 경우 전체 유권자 204만9,078명 가운데 27만4,996명이 투표해 13.42%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전국 평균 19.58%보다 6.16%p 낮을 뿐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서도 가장 낮다. 

대구 9개 구.군별로 보면, 군위군이 22.51%로 가장 높다. 전국 평균 보다 높다. 이어 중구 14.53%, 수성구 14.19%, 남구 13.80%, 동구 13.77%, 서구 13.69%, 북구 13.11%, 달서구 12.85% 순이다. 최저는 달성군(11.63%)이다. 군위·중구·수성구·남구·동구·서구는 대구 평균보다 높고, 북구·달서구·달성군은 낮다. 

지난해 총선 사전투표 첫날 사전투표율인 12.26%와 비교해도 낮다. 앞서 제20대 대선 당시 첫날 사전투표 당시에도 투표율 15.43%를 기록해 전국 최저를 보였다. 전국 꼴찌 투표율은 3년 전 대선과 다름 없다.  

대통령 후보자에게 투표를 하러 가는 대구시민들(2025.5.29.대구 중구 동인동 사전투표소장) / 사진.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대통령 후보자에게 투표를 하러 가는 대구시민들(2025.5.29.대구 중구 동인동 사전투표소장) / 사진.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반면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전남으로 34.96%를 기록했다. 이어 ▲전북이 32.69% ▲광주가 32.1%로 뒤를 이었다. 그 밖의 지역별로 보면 ▲세종 22.45% ▲강원 20.83% ▲제주 19.81% ▲서울 19.13% ▲충북 18.75% ▲대전 18.71% ▲인천 18.40% ▲경기 18.24% ▲충남 17.93% ▲울산 17.86% ▲부산 17.21% ▲경남 17.18% ▲경북 16.92%를 기록했다. 

대체적으로 영남권에서 대선 첫날 사전투표율이 저조했고, 호남권이 강세를 보인 모양새다.   

대선 사전투표는 29일~30일 이틀간 실시된다. 토요일 등 주말 사전투표는 이번 대선에서 없다. 투표 가능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모든 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거나, 모바일 신분증으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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