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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임종식 경북교육감, 원심 깨고 항소심 무죄..."위법 수집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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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공무원들로 선거운동 조직
선거캠프에 대가로 금전 제공, 기소
1심서 징역 2년6개월→2심서 무죄
재판부 "압색 범위 넘어 증거 수집"
"헌법에 규정된 영장주의 내용 침해"
임종식 "감사...교육에 더 힘쓰겠다"
경북교육연대 "사법부가 비리 비호"
"교육감 자격 상실, 즉각 사퇴하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식(69) 경북도교육감이 1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임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재판장에 들어가고 있다.(2025.6.19)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재판장에 들어가고 있다.(2025.6.19)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앞서 1심에서는 임 교육감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5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진 2심에서도 검찰은 임 교육감에게 징역 7년에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이 이 사건과 무관한 별도 사건을 수사하던 중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사건 증거를 수집한 것을 문제 삼았다. 당초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넘어 증거를 수집해 위법한 증거라는 이유다.

재판부는 "이 사건 수사 개시의 단서가 된 휴대전화 전자정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경찰은 이 사건이 아닌 별건의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영장 범위를 넘어 수색했다. 이 절차는 헌법에 규정된 영장주의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과 원심 증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며 수사기관이 확보한 위법 수집 증거들을 직접 제시받거나 그 내용을 전제로 조사받으며 영향력 하에 놓이게 됐다"면서 "전자정보 수집 과정에 나타난 절차상 위법과 이에 기초해 획득한 피고인과 증인들의 법정 진술 사이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법정 진술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아니라고 가정하더라도 진술 내용은 지나치게 개괄적이고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무죄 판결 직후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2025.6.19)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무죄 판결 직후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2025.6.19)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무죄 판결 이후 임종식 교육감은 "판사와 변호사, 교육 가족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그동안 (재판으로) 오랜 시간을 끌어 교육 가족들이 많은 고통도 느끼고 힘든 분들이 많았다"며 "그동안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경북교육에 더 힘쓰겠다"고 했다.

경북지역 시민단체는 무죄 선고에 대해 "비리의 온상을 비호한 사법부를 규탄한다"며 "임 교육감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경북교육연대 '뇌물수수 임종식 경북교육감 규탄 기자회견'(2025.6.19.대구고법 앞)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경북교육연대 '뇌물수수 임종식 경북교육감 규탄 기자회견'(2025.6.19.대구고법 앞)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전교조 경북지부, 공무원노조 경북교육청지부, 참교육학부모회 경북지회 등 16개 단체가 참여하는 경북교육연대는 이날 판결 선고 직후 대구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을 선거에 이용했을 뿐 아니라 뇌물을 수사한 임종식 교육감에게 사법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분노한다"며 "공직자로서 공적 가치와 윤리 준수의 의무를 저버린 임 교육감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교육감은 공적 가치와 윤리 준수를 넘어 다른 공무원들에게 본보기가 돼야 하는데도, 임 교육감은 부정과 비리를 저질러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선거 문란 행위는 민주주의 핵심 원칙이면서 국민주권 실현의 수단인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임 교육감이 재판부의 형식적 논리로 무죄가 되긴 했지만, 교육감 자질을 상실한 것은 분명하다"며 "미래 사회를 책임질 청소년에게 사회적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지탄당하는 대상이 된 교육감은 단 하루도 그 자리에 더 있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다은 참교육학부모회 경북지부장은 "2심에서는 범죄 혐의가 거짓이라는 판단은 없었다"며 "죄는 있었지만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기에 무죄라는 형식 논리에 불과한 판결"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경북 교육은 더 이상 정치와 비리, 무책임으로부터 희생당할 수 없다"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부패를 심판하고, 정의와 책임이 살아있는 교육을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지난 2018년 6월 제7회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경북교육청 소속 공무원들로 꾸린 조직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대가로 3,500만원을 제공하기로 하고 이를 교육청 공무원을 통해 대신 건네도록 한 혐의로 지난 2023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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