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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임종식 경북교육감, 대법 최종 무죄 판결...교육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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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5일 최종심 선고
"위법 수집 증거, 원심 문제 없다"
2018년 선거캠프에 금전 제공, 기소
1심서 징역 2년 6개월→2심서 무죄
증거 수집 과정에서의 적법성이 쟁점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무죄 판결 직후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2025.6.19)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무죄 판결 직후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2025.6.19)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식(70) 경북도교육감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4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임 교육감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임 교육감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며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됐다. 

임 교육감과 함께 법정에 선 전직 경북교육청 공무원 2명과 현직 경북지역 시의원 1명 등 피고인 3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의 쟁점은 수사 개시의 단서가 된 휴대전화의 전자정보가 압수수색 적법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였다. 해당 전자정보는 이 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견됐는데, 경찰이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는지에 대한 절차를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경찰이 수사를 개시한 단서가 된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2심 선고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는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면서도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의 증거 능력을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5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이 해당 사건과 무관한 별도의 사건을 수사하던 중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를 수집한 것을 문제 삼았다. 당초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넘어 수색했다는 것이다.

임 교육감은 지난 2018년 6월 제7회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캠프 관계자에게 2018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생활비 명목으로 월 500만원씩 모두 3,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교육청 공무원을 통해 대신 건네기로 한 혐의로 지난 2023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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