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식 경북교육감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2년 6개월형을 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주경태)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식 경북교육감에게 징역 2년6월에 벌금 3,5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했다.
임 교육감과 함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정성룡(국민의힘) 경주시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경북교육청 전·현직 간부 4명 가운데 2명에게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2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임 교육감은 지난 2018년 6월 제7회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경북교육청 소속 공무원들로 꾸린 조직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대가로 3,500만원을 제공한 뒤, 이를 공무원들이 대납하게 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2023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임 교육감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7,000만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실형이 나왔지만 이날 법정 구속은 면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뇌물 공여가 인정되지만, 범죄 경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임 교육감은 대법원에서 1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 처리돼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이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264조는 "당선인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를 받은 때에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선고 이후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법적 다툼은 계속될 전망이다.
경북지역 시민단체는 임종식 교육감에 대해 "자격을 상실했다"며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 경북지부, 참교육학부모회 경북지부 등 16개 시민사회단체·노조가 모인 경북교육연대는 재판 선고 뒤 대구지법 포항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리와 부정으로 얼룩진 임종식 교육감은 자질이 없다"면서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1심 재판부의 판결은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된 임종식 교육감의 자질이 없음을 형사법으로 확인한 것"이라며 "경북 교육행정의 책임자, 교육 수장으로서의 자질도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임 교육감은 디지털교과서, 늘봄 정책 등 교육부의 문제가 있는 정책들을 맹목적으로 이행해 교육 자치의 근간을 흔들었다"며 "임 교육감이 스스로 경북 교육과 교육행정의 지도자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사회를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는 윤석열의 행태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