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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5년간 4천여명 '승진자 내정', 감사원 '주의'...경실련 "무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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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풀 대구' 대구시청 산격청사 정문(2022.12.29 )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파워풀 대구' 대구시청 산격청사 정문(2022.12.29 )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시가 5년간 공무원 승진 임용 대상자를 내정 후 형식적으로 심사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의 '대구시 정기 감사보고서'를 28일 확인한 결과, 대구시는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 동안 대구시청 공무원 2급 7명, 3급 40명, 4급 202명, 5급 680명, 6급 1,112명, 7급 1,351명, 8급 1,228명 등 모두 4,620명을 승진시키는 등 지방공무원 승진 임용 업무를 처리했다. 

대구시는 인사위 승진 소요 최저연수(재직 개월 수)를 충족하면서, 승진 후보자 명부 순위가 승진임용 요건을 갖춘자에 대해 충실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경력 자료와 주요 업무 성과, 업무 역량 등 승진 후보자별 비교해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 인사 관련 자료를 인사위원회에 제출하고 설명해야 한다. 특정 부서에서 승진 대상자들을 미리 내정한 후 인사위원회에 그대로 추천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대구시는 이 과정에서 ▲공무원 승진 대상자를 내정하고 이들을 승진 대상자로 인사위원회에 추천했다. ▲승진 임용의 요건을 갖춘 자의 능력을 평가할 자료들은 인사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특히 A과에서는 4급 이상 승진 임용을 B국장과 행정부시장, 대구시장에게, 5급 이하 승진 임용은 C국장과 행정부시장에게 각각 사전 보고하는 과정에서 승진 대상자를 추천받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위 개최 전 승진 내정자를 결정한 후 이들을 인사위에 승진 대상자로 추천했다. 

이름과 소속, 주요 보직 경로, 경력 자료, 교육 충족 여부와 명부 순위만 기재된 승진심의조서를 인사위에 제공했다.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주요 업무 성과와 업무 역량 자료는 인사위에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인사위는 추천자에 대해 형식적 심사만 거쳐 승진 대상자를 정했다. 

그 결과, 지난 5년간 승진 내정자보다 순위가 앞섰던 후보자 1,288명은 인사위 심의도 못 받고 임용에서 탈락했다. '지방공무원법' 등이 정한 승진 임용 절차에 벗어나 승진 임용 업무를 처리한 것이다. 해당 법 제42조에 따르면, 누군든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해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서울고법은 2017년 승진후보자 명부상 순위가 앞선 자에 대해 심사하지 않고 승진자로 내정한 자에 대해 형식적 심사를 한 인사위 회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결했다. 

대구광역시 승진임용 현황(2019년~2023년)  / 표.감사원 
대구광역시 승진임용 현황(2019년~2023년)  / 표.감사원 

감사원은 "앞으로 인사위 심의 전 승진 대상자를 내정해 인사위에 형식적으로 심의, 의결하는 방식으로 승진 임용 업무를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대구시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와 관련해 진나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기간의 거의 모든 승진 임용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앞서 법원 판결에 따르면 5년간 승진 임용은 절차적으로 무효할 수 있다.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감사원의 주의 조치는 지나치게 가벼운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외부 인사가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인 인사위가 있음에도 밀실, 정실 인사가 관행처럼 자행된 부분은 큰 문제"라며 "인사의 공정성을 해친 부분에 대해 대구시는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외부 위원을 확대, 명단 공개 등, 인사위 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공무원노종조합(위원장 장재형)은 지난 24일 논평에서 "대구시가 승진 대상자를 일부 세력들의 입맛대로 고른 것"이라며 "대구시의 인사와 관련해 저지른 무법들을 바로 잡아야 한다"꼬 촉구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앞으로 승진 임용 사전 심의에서 승진 후보자의 능력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인사위에 제공하는 등 지방공원법 법령에 따른 승진 임용과 심의, 의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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