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을 하며 공사비 수억원을 과다지급하고, 점수 미달 부적격 업체와 계약을 맺고, 허가 없이 강의나 기고를 해 공무원이 사례금 수천만원을 받는 등 감사원이 대구시의 위법·부당한 시정을 적발했다.
감사원(원장 최재해)은 지난 18일 대구광역시 정기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대구시에서 수행한 업무를 대상으로 위험도 분석과 자료수집을 결과로 주요사업과 내부통제, 계약 등 3개 분야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정기 감사는 2019년 이후 5년여만이다.
대구시 민선 8기에 대한 감사 결과, 모두 6건의 위법하고 부당한 사항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시정 조치 1건, 나머지 5건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
▲감사에서 확인된 주요사업 문제점에는 '신천 정비사업'이 포함됐다. 대구시는 '신천 용계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며 행정1보 등 8개 보 여울공 유로폼 공사 면적을 전체 10만751.2㎡만큼 과다 계상했다.
고철 매각비용을 공사비에서 공제하지 않는 등 공사비 합계 5억여원을 과다지급해 예산낭비를 적발했다. 또 이 사업과 관련해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가 설계도서의 검토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공사를 착공하였음에도, 대구시는 감사원의 감사가 실시되는 기간 중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때문에 감사원은 "과다 산정된 하도정비공종의 여울공 유로폼 공사비와 과소 계상된 축제공종 고철 매각비용을 감액조치하라"며 "앞으로 건설공사의 공사 면적을 과다 계상하거나 기존 시설물 철거 시 발생하는 고철을 공사비에서 미공제하는 일이 없도록 건설 업무를 철저히하라"고 '시정' 조치를 내렸다.
▲부적격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도 '주의' 요구를 받았다. 대구시는 지난 2021년 3월 3일 주식회사 A업체와 '성서산업단지 재생사업 건설폐기물 운반 처리 용역 사업' 관련 장기 계속 계약을 체결했다. 건설폐기물 운반과 처리 용역의 적격 업체 선정을 위해 신인도를 평가할 때에는 순환골재 제품 인증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점을 적용한 후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해야 한다.
하지만 대구시는 3순위 최저입찰자인 A업체 적격심사를 위한 서류 중 순환골재 제품 인증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환경표지 인증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이를 인정해 가점을 부여했다. 그 결과 적격심사 종합 평점이 95점 미만으로 낙찰자로 선정할 수 없는 A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내부통제' 분야에서는 인사 관련 문제를 적발했다. 대구시 B팀장은 지난 2021년 1월 29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문화예술기록 발행잡지 편집장 등 문화예술 업무를 담당하며 직무 관련 외부 강의를 했다. 공직자는 현행법상 자신의 직무 관련되거자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된 강연, 기고 등을 할 때에는 외부 강의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 연가, 외출 등 복무처리를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B팀장은 88회 외부 강의 등을 수행하면서 61차례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담당부서 신고와 연가 등 복무처리를 하지 않고 외부 강의를 나갔다. 외부 강의를 통해 1,553만8,000원의 사례금도 받았다. 또 겸직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C신문사에 43차례 기고를 연재해 860만원의 사례금을 수령했다.
감사원은 "외부 강의 등 신고를 태만히 하거나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해 외부 강의 등을 수행했고, 소속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한 B팀장에게 주의를 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는 "감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조속한 설계변경을 통해 설계도서 오류로 인한 공사비 과다 지급 문제가 없도록 처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부적격 업체 계약건에 대해서는 "교육을 통해 향후 적격 심사 과정에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업무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고,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이 겸직 허가를 누락했지만, 영리 추구는 아니라고 판단해 재발방지를 위해 소속 공무원에 대해 외부 강의나 겸직허가에 대한 교육과 안내를 철저히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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