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310ha(헥타르)를 태운 대구 북구 함지산 산불의 원인이 '담뱃불'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범인을 특정해 검찰에 송치했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산림 민간업체에 고용된 직원 60대 A씨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를 고용한 해당 업체 대표인 60대 남성 B씨와 현장 감독관인 60대 남성 C씨도 '산림보호법 위반'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산림 민간업체에 고용된 노동자다. 북구청과 계약한 D산림업체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작업에 투입돼 일하던 중 담배를 피우다가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 감식과 등산로 일대 CCTV를 분석하고,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특정했다.
그 결과 경찰은 A씨의 담뱃불 불씨가 바람에 날아가 산 일대에 옮겨붙으며 불길이 확산한 것으로 파악했다.
근거로 발화지점 일대에서 A씨와 일치하는 유전자(DNA)가 묻은 담배꽁초가 발견됐다. 또 산불이 발생한 날 함지산 입구에 설치된 CCTV를 통해 A씨가 산에 올라가는 모습을 발견했다.
B씨와 C씨의 경우에도 방제 작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A씨와 함께 검찰에 넘겼다.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산에서 담배를 피운 사실은 인정"하지만, "산불로 번지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북경찰서 형사과 관계자는 "A씨가 산불이 난 시간대에 발화지에 있었다는 것이 명확하게 나온다"며 "구체적인 것은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A씨는 자기가 산에서 담배를 피웠다는 것은 인정하나, 본인 떄문에 산불이 일어난 것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대구 북구 노곡동 함지산에서 지난 4월 28일 오후 2시 1분쯤 산불이 발생했다. 주불은 23시간 만에 진화됐지만, 이틀 뒤인 지난 5월 1일 재발화했다. 산불이 완진된 5월 2일까지 나흘간 축구장 434개 크기인 310ha의 산림이 소실됐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주민 5,000여명이 인근 초등학교 등으로 대피했다.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