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들이 인명 구조 등 생명을 살리러 현장에 출동하면 지급받는 '구조구급활동비'.
화재나 사고 현장에 같이 나가도 업무가 다르다는 이유로 일부 소방관들은 이조차도 받지 못하고 있다.
대구지역 소방관들은 "현장 대원 차별"이라며 "지급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대구소방지부(지부장 윤명구)'는 30일 오전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재·구조 현장에 함께 출동해도 일부 소방관들은 업무가 다르다는 이유로 활동비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현장에 출동한 모든 소방관들에게 구조구급활동비를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구조구급활동비'는 구조·구급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에게 매월 2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다. 행안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을 근거로 한다. 지급 대상은 ▲119안전센터 구급대원 ▲펌뷸런스(펌프차와 엠뷸런스를 합한 차량)와 펌프차량 구조대원 ▲구조대·소방정대·항공대와 소방서 구조구급 담당 공무원 등이다.
현장 소방관들은 지급 대상이 정해져 있는 탓에 함께 현장에 출동해도 업무나 부서가 다르다는 이유로 일부 소방관들이 차별받는 상황들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아파트 화재 현장에 출동할 경우 구조대원이나 펌프 차량에 탄 소방관들은 활동비를 받을 수 있지만, 사다리차를 몰고 함께 출동한 소방관은 받지 못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떄문에 노조는 "구조구급활동비 지급 대상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노조가 파악한 활동비 지급 대상 소방대원은 모두 1,758명으로 예산은 연간 42여억원이 든다. 모든 현장대원으로 확대 지급하면 629명이 활동비를 받을 수 있고, 예산은 15여억원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봤다. 현재 현장대원 전체에게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는 곳은 울산과 세종 2곳이다.
노조는 "구조구급활동비가 지난해 지급 대상을 확대한 이후 대구도 흐름을 따라 일부 부서에 지급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한적"이라며 "울산과 세종 등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많이 뒤처져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소방본부가 대구시와 적극 협의하고, 예산 편성을 공식적으로 요청해야 한다"며 "대구의 모든 소방관이 지역 간 차별 없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명구 공무원노조 대구소방지부장은 "소방관들은 혼자 출동하는 경우가 없고, 일반적으로 5명에서 많게는 10여명이 출동한다"며 "구조·구급활동을 하러 함께 출동했는데 누구는 지급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 현실 속에 놓여 있다. 이는 소방관들의 노고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정명 정책국장은 "현장에서 소방대원은 화재를 진압하고, 구조대가 시민을 구하고, 구급대가 생명을 살리며 모두가 하나로 움직일 때 조직이 완성되지만, 현실은 특정 업무 담당 인력에게만 수당이 지급되는 불합리한 구조가 남아 있다"며 "구조구급활동비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모든 소방관들이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구소방본부는 "모든 소방대원에게 구조구급활동비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규정이 바뀌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구소방본부 소방행정과 관계자는 "구조구급활동비 지급 문제는 전국 공통적인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울산이나 세종의 경우 예산 여력이 있거나 소방대원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실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방청 규정이나 예산 편성 기준이 먼저 개정돼야 지급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며 "소방청에서 일괄적으로 편성하라는 지침이 있으면 할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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