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들이 비판받는 당사자의 해명이나 반론을 반영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 잇따라 '주의'를 받았다.
<경북일보(발행인 정정화)>는 지난 6월 8일자 신문 11면에 [임하댐 순환도로 부실 공사 물의 / 토사 흘러 도로 붕괴 우려]제목의 기사를 싣고, 안동시가 발주한 이 도로 공사로 소나무 수십 그루가 죽어가고 비로 인해 토사가 흘러 도로 붕괴 조짐마저 보이는 등 전반적인 부실공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한국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신성택)>는 6월 심의에서 이 기사에 대해 "비판받는 당사자들에게 해명이나 반론을 듣고 그 내용을 지면에 반영하려고 노력하지 않아 보도의 공정성과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4항 [답변의 기회]를 위반했다고 인정해 '주의' 조처한다"고 밝혔다.
<경북일보>는 이에 앞서, 지난 5월 8일자 신문 9면 [고령 '가고협' 뭐하는 단체인가 / ..."내년 지방선거 위한 조직 아니냐" 논란] 제목의 기사도 같은 이유로 신문윤리위 5월 심의 때 '주의'를 받았다. 경북일보는 '이름을 밝히지 않는' 일부 대의원과 공무원의 의견을 내세워, '가고협(가야문화권 고령지역 발전협의회)'의 이사회 구성이 비민주적이고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조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으나, 신문윤리위원회는 역시 보도준칙 4항 '답변의 기회'의 위반했다며 '주의'를 줬다.
경북매일신문은 5월 8일자 5면에 ["영양풍력단지 난개발 심각" / 대구경북녹색연합] 제목의 기사를 싣고, 대구경북녹색연합의 보도자료를 근거로 영양군과 영덕군 일대에 건설중인 영양풍력발전단지 공사가 환경부 등의 의견을 무시한 채 불법적으로 강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이 기사에 대해 "비판받는 당사자들에게 해명이나 반론을 듣고 그 내용을 지면에 반영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며 5월 심의 때 '주의'를 줬다.
또, <대구일보(발행인 이태열)> 4월 3일자 8면 [경주대 교수협 "재단 비리 의혹" / "국고지원금 등 횡령"...] 제목이 기사와 <경북매일신문> 4월 3일자 5면 ["경주대 재단 공금횡령 의혹" / 교수협 기자회견...비리 감사도 요청] 제목의 기사 역시 같은 이유로 4월 심의 때 '주의'를 받았다.
'표절'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대구일보>는 3월 31일자 신문 3면 [朴.心.求.愛] 제목의 기사와 사진을 실었으나, 이 사진은 '한나라당 경북도당'이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주의'를 받았다. 대구일보는 이 사진을 전재하고도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4월 심의 때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행위로서 신문의 품위와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4항 [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대구신문(발행인 김경발)>도 3월 30일자 1면에 [연아 '꿈의 200점' 돌파 세계선수권 첫 우승] 제목으로 <연합뉴스>가 제공한 사진을 실었으나 '출처'를 밝히지 않아 같은 이유로 '주의'를 받았다.
한편,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6월 기사 심의에서 경북일보를 비롯해 전국 26개 신문사 기사 45건에 대해 '주의'를, 2건에 대해 '경고'를 줬다. 이에 앞서, 5월에는 15개 신문사 기사 19건에 주의(18건)와 경고(1건)를, 4월에는 39건에 주의(34건)와 경고(5건)를 줬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매월 하순에 심의위원회를 열어 기사.광고 등에 대해 심의한 뒤, 이에 따른 조치 사항을 해당 언론사에 통보하고 다음 달 초순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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