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분신', 경찰 과잉진압 논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미KEC> 금속노조 간부 분신...경찰 "적법한 집행" / 노조 "공권력 무리한 개입"


김준일 금속노조 구미지부장의 '분신'과 관련해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이 일고 있다.

김준일 지부장은 30일 밤 9시30분쯤 구미 KEC 구미공장에서 경찰이 자신을 체포하려 하자 몸에 시너를 붓고 불을 질러 얼굴 등에 심한 화상을 입고 서울 한강성심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금속노조는 "생명이 위독한 상태는 아니지만, 오른쪽 손과 얼굴 부위에 3도의 중화상을 입은데다 화기가 몸 안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어 장기 손상여부를 비롯한 자세한 상황은 2주정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준일 금속노조 구미지부장 / 사진. 민중의소리
김준일 금속노조 구미지부장 / 사진. 민중의소리

김 지부장의 분신은 '노사교섭'이 결렬된 뒤 일어났다. 김 지부장은 30일 저녁 7시부터 KEC 공장 안에 있는 고객안내실에서 회사측 교섭대표와 면담을 가졌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수 차례 정회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화장실에 간 노조 간부들을 연행했고, 김 지부장은 경찰에 맞서 자신의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였다는 게 금속노조의 설명이다.  

경찰 "적법한 법집행 과정" / 노조 "공권력 무리한 개입"

경북지방경찰청은 이와 관련해 "경찰의 적법한 법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경북경찰청은 31일 브리핑 자료를 통해 "KEC 노사 협상이 결렬된 이후, 체포영장이 발부된 6명 검거하는 과정에서 노조원 1명(김준일 지부장)이 분신을 시도해 바로 소화기로 진화, 응급조치하고 병원에 후송했다"면서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속노조측은 "공권력의 무리한 개입"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노총 소속 금속노조 김준일 구미지부장이 31일 새벽 대구 푸른병원에서 서울 한강성심병원으로 옮겨지고 있다 / 사진출처. 금속노조 홈페이지(강지현 선전홍보실장)
민주노총 소속 금속노조 김준일 구미지부장이 31일 새벽 대구 푸른병원에서 서울 한강성심병원으로 옮겨지고 있다 / 사진출처. 금속노조 홈페이지(강지현 선전홍보실장)

금속노조는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권력의 무리한 노사관계 개입이 결국 화를 불렀다"고 지적했다. 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31일 오후 서울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회사측과 막판 교섭이 결렬돼 자리를 뜨는 순간 경찰병력이 교섭장에 난입해 노조간부들을 연행했고, 김 지부장이 화장실로 피신해 몸에 신너를 붓고 항거했으나 경찰이 이를 무시하고 연행을 시도하자 분신을 한 것"이라며 경찰의 '무리한 진압'을 비판했다.

이정희 대표 "무엇 때문에 교섭하고 나오는 지부장을 잡는가"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도 31일 오후 김 지부장이 치료받고 있는 병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무엇 때문에 교섭하고 나오는 지부장을 그렇게 따라가서 잡는가"라며 "이 모든 사건은 조현오 경찰청장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노사관계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대화와 타협인데, 이 마저 무시되고 있다"며 "경찰이 노사 간의 대화와 교섭을 보장하지는 못할망정 노동자를 탄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전태일 열사 40주기가 지났어도 노동자가 몸에 불을 붙이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개탄했다.

한편, 구미 KEC는 '타임오프제'를 비롯한 갈등으로 노조가 6월 9일 파업에 들어가자 사측은 6월 30일 직장 폐쇄로 맞섰다. 이후 노사 교섭이 끊긴 채 타협점을 찾지 못하자 노조는 10월 21일 구미 1공장에 들어가 농성을 벌이고 있다. 노조는 '타임오프제'를 받아들이겠다며 '직장폐쇄'를 풀고 '징계.고소.고발'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사측은 노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노조 파업과 점거가 '불법'이라며 맞서고 있다. 현재 구미 KEC 전체 조합원 700여명 가운데 350여명은 업무에 복귀했으나, 200여명은 공장 안에서, 150여명은 공장 밖에서 각각 농성하고 있다.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지금 주목 받고 있어요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