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정직...전교조 '중징계'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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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소청.행정소송, 이주호 장관 퇴진투쟁" / 교육청 '징계 절차'


'정당 후원금'과 관련한 중징계 결정 이후 교육청과 전교조의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교육청은 징계위원회가 결정대로 '징계처분' 절차에 들어간 반면, 전교조와 해당 교사들은 '소청심사'와 '행정소송'을 비롯한 법적대응과 '교과부장관 퇴진투쟁'으로 맞서며 반발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11월 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교사 2명을 '해임', 5명을 '정직'(1-3개월), 1명을 '1개월 감봉'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이들 교사에 대해 구체적인 해임.정직 시기를 결정하는 것을 비롯한 징계처분 절차에 들어갔다.

"재심 가능성 없어...해임.정직 징계절차"

징계위가 해임.정직을 결정했더라도 아직 해당 교사들이 교단을 떠난 건 아니다. 징계위원회의 결정 사항은 '징계요구서'라는 이름으로 '감사관실'에 제출된 뒤 인사권자인 교육감의 결재를 거쳐 다시 인사 부서로 넘겨진다. 인사 부서는 '해임'과 '정직' 등의 구체적인 시행 시기를 담은 공문을 내게 되고 그 날짜에 해당 교사들은 해임.정직이 확정된다.

대구시교육청 보도자료(2010.11.1)
대구시교육청 보도자료(2010.11.1)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서류 정리와 교육감 결재, 감사 부서와 인사 부서를 오가는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면서 "해당 교사들이 실제로 해임.정직.감봉을 당하는 시기는 구체적으로 예상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전교조측은 "징계처분 절차에 걸리는 시간과 현재 2학기가 진행중인 점 등을 감안하면 대략 12월 1일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교육감이 징계위 결정에 대해 '재심'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인다"는 게 교육청과 전교조의 예상이다. 실제로 우동기 교육감은 지난 2일 전교조측과 만난 자리에서 "징계위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절차.내용 하자, 원천무효...법적대응, 장관 퇴진"

그러나, 전교조와 해당 교사들은 이번 징계위 결정이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과 장관 퇴진투쟁에 나섰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징계위가 끝난 뒤 1일 저녁 시교육청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연 데 이어, 다음 날부터 출퇴근 시간과 점심시간에 '징계무효'를 촉구하며 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2일 저녁에는 우동기 교육감을 찾아가 이번 징계위 결정의 문제를 따지기도 했다. 또, 해당 교사들이 해임이나 정직이 확정되더라도 '출근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의 '부당징계 중단' 촉구 기자회견(2010.11.1 대구시교육청 앞) / 사진. 평화뉴스 박광일 기자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의 '부당징계 중단' 촉구 기자회견(2010.11.1 대구시교육청 앞) / 사진. 평화뉴스 박광일 기자

대구지부는 "징계위가 증인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재판 결과도 나오기 전에 검찰 공소장 만으로 징계를 강행한 것을 비롯해 절차적.내용적 하자가 많다"고 주장했다. 또 "울산교육청이 해당 교사의 '포상' 경력을 감안해 '정직'으로 낮춘 것과 달리, 대구는 똑같은 사례에 대해 '포상' 경력을 적용하지 않은 채 '해임'으로 의결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와 해당 교사들은 이에 따라, 대구시교육청의 징계처분이 확정되는대로 교과부 '소청심사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전국의 해당 교사들과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내기로 했다. 행정소송은 1-3년정도의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소청심사위원회는 2-3개월, 늦어도 6개월 전후로는 기각이나 무효 등의 결정이 나올 것으로 전교조측은 예상하고 있다.

전교조는 또, "이번 징계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만들어 온 이주호 교과부장관에게 책임이 있다"며 "교사대학살을 지시한 이주호 교과부장관에 대한 퇴진투쟁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오는 7일 교과부 앞에서 "장관 퇴진"과 "부당징계 전면 무효화"를 주장하는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우동기 교육감, 충성이 눈물겹다"

"민선1기 교육감이 교육관료가 시키는대로 그대로 해야 하느냐"...민주노동당 이병수 대구시당위원장이 우동기 대구교육감을 비판하고 있다(2010.10.28 대구시교육청. 야5당 기자회견) / 사진.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민선1기 교육감이 교육관료가 시키는대로 그대로 해야 하느냐"...민주노동당 이병수 대구시당위원장이 우동기 대구교육감을 비판하고 있다(2010.10.28 대구시교육청. 야5당 기자회견) / 사진.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이번 징계위에서 '중징계'가 결정된 A교사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징계"라며 "사법부 판결도 나기 전에 어떻게 검찰 공소장 만으로 중징계를 결정할 수 있으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교사는 또, 우동기 교육감에 대해 "대학총장 출신이라 다른 교육관료들과 조금은 다를 줄 알았다"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도 못한 채 교과부 주문대로 교육가족을 해고한 교육감, 상전을 향한 충성이 눈물겹다"고 비판했다. A교사는 '출근투쟁'과 '법적소송' 의지와 함께, "아직 학기가 진행중인만큼 교단에 있는동안 학생들에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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