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후원금'...대구.경북 8명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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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3명 정직 5명 감봉 1명...전교조 "교육감이 교과부 말단 직원인가" 반발


대구.경북교육청이 '정당 후원금'을 낸 전교조 교사 8명에 대해 '해임'과 '정직'을 비롯한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대구시교육청은 11월 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교사 8명 가운데 2명에 대해 해임을, 5명에 대해 1-3개월의 정직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또,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1개월 감봉의 경징계를 내렸다. '정직' 5명 가운데는 정직 3월과 정직 2월이 각각 2명, 정직 1월이 1명이다. 경북교육청도 징계 대상자 1명에 대해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정당 후원금'과 관련해 해임 3명과 정직 5명을 포함한 8명이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대구시교육청은 "징계혐의자 20명 가운데 시효 논란이 있는 12명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 이후로 징계를 유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구시교육청 보도자료(2010.11.1)
대구시교육청 보도자료(2010.11.1)

그러나, 대구시교육청은 이들 8명 가운데 누구에게 어떤 징계 결정이 내려졌는지를 밝히지 않아 당사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A교사는 "나도 징계위에 이름이 올랐는데, 도대체 내가 어떤 징계를 받게 되는지조차 알려주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당 초, 교육부는 지난 5월 '정당 후원금'과 관련해 대구지역 교사 23명(전국 183명)을 징계하도록 했지만, 이들 가운데 전교조 임전수 대구지부장은 이미 해임된 상태고 2명은 사립학교 소속이라 학교재단측이 징계권을 가지고 있어 교육청 징계위에는 빠졌다. 또, 일부 교사들은 교육청의 '징계의결 요구일'(2010.6.1 기준)로부터 2년 이전에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끊어 징계시효(2년)가 만료됐기 때문에 최종 8명만 징계위에 올랐다.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부당징계 중단' 촉구 기자회견(2010.11.1 대구시교육청 앞) / 사진. 평화뉴스 박광일 기자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부당징계 중단' 촉구 기자회견(2010.11.1 대구시교육청 앞) / 사진. 평화뉴스 박광일 기자

전교조 임전수 대구지부장은 이같은 징계위 결정에 대해 "부당한 징계"라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임 지부장은 "후원금을 낸 자체가 '해임'할 만큼 큰 범죄행위인가"라고 되묻고, "사법부의 판단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둘러 중징계 결정을 내린 것은 전교조를 탄압하려는, 일종의 정치탄압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이번 중징계 결정은 형평성과 징계절차의 문제 뿐 아니라, 교육자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징계권을 갖고 있는 대구시교육청이 자기 정통성과 정체성을 스스로 팽개친 채 교과부의 하수인 노릇에만 충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지부장은 "대구시교육감이 교과부 말단 직원인가"라고 성토하기도 했다.

'부당징계'라며 규탄하고 있는 김병하 교사(왼쪽)와 임전수 대구지부장 / 사진. 평화뉴스 유지웅.박광일 기자
'부당징계'라며 규탄하고 있는 김병하 교사(왼쪽)와 임전수 대구지부장 / 사진. 평화뉴스 유지웅.박광일 기자

전교조 대구지부는 1일 저녁 6시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규탄 집회를 갖는 한편, 집회에 이어 긴급 집행위원회를 열고 교육청의 이번 징계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전교조 대구지부와 야5당, 시민단체 회원 40여명은 1일 오전 9시 대구시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당교사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사법부의 판결 이후로 연기하라"고 주장했다. 징계위에 올라있는 김병하씨는 "대구시교육청은 해당 교사들에게 적극적으로 소명하라고 해놓고는 정작 징계위에서는 소명할 시간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다"며 "징계위원회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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