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노동자 임금체불, 6개월만에 해결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2.06.0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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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업체, 1백여명에 밀린 임금 전액 지급 / 노조, 천막농성에 연행까지..."길었던 6개월"

"체불 해결"을 촉구하며 천막농성 중인 대구경북건설기계지부 조합원들이 (주)보선건설이 임금을 지급하자 명단과 계좌번호를 확인하고 있다(2012.6.4)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체불 해결"을 촉구하며 천막농성 중인 대구경북건설기계지부 조합원들이 (주)보선건설이 임금을 지급하자 명단과 계좌번호를 확인하고 있다(2012.6.4)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정부의 '낙동강(4대강) 살리기' 공사에서 발생한 노동자 임금체불 문제가 6개월 만에 해결됐다.
전국건설노조대구경북건설기계지부는 "원청업체가 6월 4일 오전 노동자 100여명의 각 계좌로 4개월치 밀린 임금을 모두 입금했다"고 4일 밝혔다. 이 날 받은 밀린 임금은 노동자 한 명에 수 십만원부터 최대 2천만원까지, 모두 3억2천여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 2011년 11월 26일부터 시작된 체불 문제가 마무리됐다. 노조는 체불 문제가 마무리됨에 따라 지난 5월 7일부터 대구 중구청 앞에서 벌인 천막농성을 풀고 4일 저녁에 해산한다.

대구 중구청 앞 천막농성장(2012.6.4)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 중구청 앞 천막농성장(2012.6.4)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경북건설기계지부 송찬흡 지부장은 "천막농성에 연행까지 길었던 6개월 이었다"며 "힘들었지만 동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어 다행이다"고 말했다. 김호영 사무국장도 "그 동안 생활고에 시달렸을 동료들을 생각하면 착잡한 마음이 먼저 든다"며 "앞으로는 지자체와 정부가 체불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고 했다.  

공사 발주기관인 대구시건설관리본부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건설관리본부 토목과 권준영 낙동강살리기사업 담당관은 "대구시도 노동자들과 같은 맥락에서 체불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 체불 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010년 1월 대구시는 '4대강 살리기' 사업 금호강 45-2공구 3개 공사구간을 민간 건설업체에 발주했다. 원청업체는 (주)보선건설과 (주)효자건설로 258억원에 계약을 맺었다. 이 과정에서 (주)보선건설은 다시 (주)서린에 하청을 줬고, (주)서린은 다시 산내개발에 하청을 줬다.

전국건설노조대구경북건설기계지부 50여명이 중구청 1층 로비에서 "체불 해결"을 촉구하며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3일까지 농성을 벌였다(2012.5.2)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전국건설노조대구경북건설기계지부 50여명이 중구청 1층 로비에서 "체불 해결"을 촉구하며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3일까지 농성을 벌였다(2012.5.2)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그러나, 원청업체 중 하나인 (주)효자건설은 채권액 13억8천만원, 국세체납 20억원으로 4건의 가압류상태, (주)서린은 채권액 9억9천만원, 8건의 가압류상태에 있다. 각 업체는 현행 건설산업법의 "건설사 부도 시 임금체불을 유보할 수 있다"는 조항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건설관리본부는 원청업체에, (주)보선건설은 하청업체에 "대금을 이미 지급했다"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건설관리본부와 각 업체 누구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자, 포크레인, 덤프트럭 노동자들은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3일까지 "임금체불 해결"을 주장하며 9일 동안 중구청 1층 로비와 12층 대구시건설관리본부에서 농성을 벌였다. 그러나, 5월 3일 낮 12시 30분쯤 경찰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농성 중이던 노동자 29명을 연행해, 같은 날 오후 8시쯤 무혐의로 석방시켰다.

 
 
이후, 6월 1일 건설관리본부 권정락 본부장과 토목2과 과장.계장, (주)보선건설 부사장 홍모씨, 대구경북건설기계지부 오상룡 본부장과 송찬흡 지부장은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테이블을 마련했다.

노사는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건설기계장비임대료 324,781,000원을 받은 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했다.

그러나,(주)보선건설과 (주)서린, 산내개발 사이에 의견 충돌이 생겨 임금 지불이 지연됐고, 노조와 건설관리본부는 6월 3일 오전 간담회를 열어 "6월 4일 오전 10시까지 임금 체불을 해결하라"고 (주)보선건설에 전화 통보 했다. 이어, 4일 오전 보선건설은 체불된 임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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