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유치기업 지원현황 '비공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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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5개 기업에 329억원 지원...시 "경영상 비밀" / 경실련 "억지, 행정심판"


대구시가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면서 해마다 수 십억원에서 수 백억원을 지원하면서도 '기업별 지원 내역'에 대한 행정정보공개를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시는 "기업 경영상 비밀"을 내세우는 반면, 시민단체는 "경영상 비밀과 무관한 정보"라며 "행정심판"을 벼르고 있다.

대구경실련은 대구시가 유치한 기업에 대한 지원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지원한 기업명과 지원내역, 지원조건, 지원조건에 대한 이행정도에 대한 행정정보공개를 지난 7월 청구했다.

그러나, 대구시는 "비공개 대상 정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다만, '연도별 유치기업 지원현황'을 통해, 2006년 5개 기업에 11억원, 2007년 4개 기업 18억원, 2008년 6개 기업 66억원, 2009년 8개 기업 12억원, 2010년 9개 기업 35억원, 2011년 12개 기업 16억원, 2012년 5개 기업에 329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비공개' 사유로 ▶"기업의 경영 및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지원계약서상 당사자의 비밀정보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 및 공개 금지 명시" 등을 꼽았다.

대구시 황용하 투자유치지원팀장은 "기업 유치와 관련한 초기 협상부터 '비공개'를 전제로 얘기하고, 유치 계약서에도 지원내역을 노출하지 말자는 취지의 문구를 넣는다"면서 "기업들이 공개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비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또, "대구시가 공개하지 않을 이유는 없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대구시 지원이 '차입'으로 잡혀 경영상 문제를 비롯한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구시가 대구경실련에 밝힌
기업명, 위치, 지원조건 이행정도 < 비공개 사유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거 기업의 경영 및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임
- 대구시와 투자기업간에 체결되는 지원계약서상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각 당사자로부터 취득한 정보 및 사업계획 등 자신에게 소유권이 없는 일체의 각 당사자의 비밀정보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 및 공개를 금지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음
- 투자기업 선정시 투자규모, 기술력, 대구정책과의 부합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므로 각 개별 투자 기업마다 계약조건과 보조금 지원 범위가 다르며, 그로 인해 기업 경영상의 비밀이 보장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자료 제공. 대구경실련)


그러나, 대구경실련은 "억지"라며 대구시 입장을 비판했다. 대구경실련은 22일 성명서를 통해 "우리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어떤 기업에 얼마를 지원했느냐와 대구시가 파악하고 있는 기업들의 지원조건 이행정도"라며 "이는 기업의 경영 및 영업상의 비밀과 무관할뿐더러 공개되더라도 정당한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정보로, 대구시가 이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것은 억지"라고 반박했다. 

특히, 대구경실련이 지난 7월 정보공개를 청구한 '이시아폴리스 입주기업(기관) 인센티브 제공내역'을 예로 들어 "당시에는 기업(기관)별 지번, 면적, 주소, 인센티브 제공내역을 공개했다"며 "대구시 행정정보제도는 담당부서, 담당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운영되느냐"고 비판했다.

또, "대구시 보조금 집행내역은 매분기마다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도 정보공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기업에 지원하는 보조금 등은 시민의 세금으로, 효과적이고 공정한 집행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정보공개가 필수적이고 행정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대구경실련 조광현 사무처장은 "한 해에 수 십억원에서 수 백억원의 세금을 쓰면서 어느 기업에 어떤 용도로 얼마를 지원했는지 공개 못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며 "대구시의 비공개 입장은 한 마디로 '지원내역은 우리만 알겠다'는 억지 논리"라고 비판했다. 또, "이번 비공개와 관련해 대구시에 '이의신청'을 냈으며, 이의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해서라도 끝까지 밝히겠다"고 말했다.

사진 출처 / 대구시청 홈페이지
사진 출처 / 대구시청 홈페이지

한편, 대구시는 지난 2000년 제정된 '대구광역시 기업유치촉진조례'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을 비롯해 수도권 이전기업과 대규모 투자기업, 컨텍센터 신설.증설기업에 대해 건물 임대료나 조세, 고용.교육보조금, 연구투자비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대구시 황용하 투자유치지원팀장은 "이 가운데 '산업용지'와 관련한 인센티브가 가장 크다"고 말했다.


< 성명서 > 
대구광역시는 기업유치촉진조례에 의한 기업지원 내역을 공개하라

  2006년 5개 기업 11억 원, 2007년 4개 기업 18억 원, 2008년 6개 기업 66억 원, 2009년 8개 기업 12억 원, 2010년 9개 기업 35억 원, 2011년 12개 기업 16억 원, 2012년 5개 기업 329억 원. 이는 대구광역시가 기업유치촉진조례에 따라 지역에 유치한 기업에 지원한 금액이다. 그런데 대구시민은 어느 기업에, 무슨 명목으로, 얼마만큼 지원했는지를 알 수 없다. 대구광역시가 지원한 기업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모를 수밖에 없다.

  우리는 대구광역시의 기업지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대구광역시에 기업유치촉진조례에 따른 지원내역(기업명, 위치, 지원내역, 지원조건, 지원조건 이행정도)에 대한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대구광역시는 기업지원 내역이 ‘기업의 경영 및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고, 지원계약서상 ‘자신에게 소유권이 없는 일체의 각 당사자의 비밀정보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 및 공개를 금지한다’는 조항 등을 이유로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기업유치촉진조례에 규정된 기업에 대한 지원대상은 산업시설용지, 시설비 등 보조금, 시가 운영하는 기업지원자금 우대,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등이다. 그리고 우리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기업의 경영 및 영업상의 비밀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는 사업계획서가 아니라 이러한 명목의 보조금 등을 어떤 기업에 얼마를 지원했느냐와 대구광역시가 파악하고 있는 기업들의 지원조건 이행정도이다. 이는 기업의 경영 및 영업상의 비밀과 무관할뿐더러 공개되더라도 정당한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정보로 이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것은 억지가 아닐 수 없다.

  대구광역시 보조금 관리조례는 보조금 집행내역을 매분기마다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는 이와 비슷한 시기에 우리가 정보공개청구한 이시아폴리스 입주기업(기관) 인센티브 제공내역에 대해서는 기업(기관)별 지번, 면적, 주소, 인센티브 제공내역을 공개한 바 있다. 대구광역시의 행정정보제도는 담당부서, 담당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다.

대구광역시의 기업유치촉진조례에 의한 기업지원 내역 비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행정정보공개제도 위반일 뿐만 아니라 대구광역시의 다른 부분, 부서의 처분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기업유치촉진조례에 따라 기업에 지원하는 보조금 등은 시민의 세금으로 효과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보공개는 필수적이다. 그리고 정보공개는 행정의 기본이다.

2012년 8월 22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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