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개인 집무실' 설치 요구 논란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3.04.10 21:1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구청 증축, 1인당 5-7평짜리 집무실 14개 요구..."원활한 구정" / 시민단체 "효용 의문"


대구 동구의회가 증축 공사 중인 구청 청사에 의원별 '개인 집무실' 설치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동구의회는 지난 2월말 동구청 청사 증축 공사 관련 회의 중 구청 집행부 측에 7평짜리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집무실 3개와 5평짜리 일반 의원 집무실 11개 등 모두 14개의 '개인 집무실' 설치를 요구했다. 현재 의장과 부의장만 집무실을 갖고 있고 나머지 의원들은 상임위별로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고 있어 "민원인 접견과 연구 활동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강대식 동구의회 의장은 "민원인을 접견하고 연구할 공간이 부족하다. 원활한 구정활동을 위해 공간이 필요하다"며 "주민들이 의회를 찾아도 다른 민원인이 있으면 공간이 부족해 서서 기다리거나 그냥 가는 경우가 많다. 원활한 소통을 위해 집무실이 필요하다"고 8일 밝혔다. 

증축 공사 중인 대구 동구청 서편(2013.4.8)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증축 공사 중인 대구 동구청 서편(2013.4.8)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앞서, 올 2월 초 동구청은 청사 노후화와 사무실 공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구청 서편에 전체면적 3,245㎡ 규모의 지상5층, 지하1층 청사 증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미 서편 계단은 철거했고 북편 별관도 철거를 앞두고 있다.

공사비용은 대구은행이 증축된 1층 일부 공간(330㎡)에 은행지점을 두고 20년 동안 무상사용하는 조건으로 43억원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공사발주를 맡은 대구은행은 지난주 시공사와 계약을 마무리했으며 이번 주부터 증축 공사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동구청은 그동안 공간이 부족해 동측 별관에 있던 교통과와 위생과, 각 층에 흩어졌던 홍보전산과를 비롯한 여러 부서를 재배치하고 'CCTV 통합관제센터'도 증축 청사에 설치하기로 했다. 또, 집행부와 공간을 나눠쓰던 동구의회도 개인 집무실까지 설치해 증축 청사로 시설을 이전할 예정이다. 

하지만, 대구지역 8개 구.군의회 가운데 의원별 개인집무실을 갖고 있는 곳은 서구의회가 유일하다. 그나마 서구의회도 파티션으로 공간만 구분했을 뿐이다. 또, 지난 2010년 9월 달서구의회도 동구의회와 비슷한 이유로 달서구청에 '의원집무실 제공'을 요청하며 예산(1억5천만원)까지 편성했었지만 공무원 노조와 시민단체, 주민 여론이 악화되자 이듬해 요청을 철회하기도 했다.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동구의회 복지산업위원회실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동구의회 복지산업위원회실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때문에, 시민단체는 "효용성에 의문이 든다"며 "무리한 요구"라고 비판했다. 박인규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원활한 구정활동은 집무실 유무가 아닌 주민을 진정으로 섬기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민원인을 잘 돌보지 못했다면 책임 의식 없는 태도 탓이지 집무실 때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집무실을 설치한다고 해서 그만큼 성과를 낼지 안내질 알 수 없다. 효용성에 의문이 든다. 민원인을 만나고 싶으면 앉아서 기다리기보다 직접 찾아가는 구의원이 돼야 한다. 회의실 하나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의원별 개인 집무실을 설치하는 것은 지금으로선 무리한 요구"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강 의장은 "애초부터 남는 공간이 있으면 개인 집무실을 갖는 게 어떠냐고 의논했을 뿐 아직 설계도면도 나오지 않아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며 "도저히 집무실을 만들 공간이 없으면 파티션이라도 설치해 공간을 분리하는 것도 고려하겠다. 무리하게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지금 주목 받고 있어요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