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TP, 규정 어겨 성과급 '펑펑' 개인 용역으로 '수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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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결과 / 성과급 과다ㆍ전 직원 스마트기기 '예산낭비', 인사ㆍ채권관리 부실


재단법인 경북테크노파크(경북TP)의 부실운영과 도덕적 문제가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이 21일 발표한 '테크노파크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보면, 경북TP는 규정을 어겨가며 성과급을 과다 지급하고 업무에 활용하지도 않는 스마트기기를 전 직원에게 나눠줬을 뿐 아니라, 일부 직원은 근무시간에 외부 연구용역으로 수 억원을 챙겼고 인사 담당자는 임용조건을 임의로 바꿔 자신의 지인을 채용했다. 채권관리도 부실해,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료와 관리비 수 천만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경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
경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

성과급, 3년간 1억4천여만원 '과다 지급'

특히, 경북TP는 규정을 어긴 '성과급'과 활용계획도 없는 '스마트기기' 지급으로 예산을 낭비했다.

경북TP는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연봉의 10% 이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2010년 A직원에게 기준금액(연봉의 10%)보다 250만원 더 많은 6백만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직원 57명에게 총 1억4천1백만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2011년 당시 경북TP의 당기순이익은 -4억7천8백만원이었다.

재무 현황(금액단위: 백만원)
자료: 4개 TP 결산서 / 자료 출처. 감사원
자료: 4개 TP 결산서 / 자료 출처. 감사원

전 직원 스마트기기, 전재결제시스템 활용은 2.3%


또, 경북TP는 2011년 '스마트환경 경영기반체제 구축'을 이유로 전 직원 66명에게 스마트기기(태블릿PC)를 1대씩 지급했다. 그러나, 경북TP는 당시 스마트기기를 활용해 처리할 업무처리시스템이 없고, 해당 기기로 처리 가능한 업무시스템 계획도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전자결재시스템 접속이 가능했던 2012년 3월부터 올 1월까지 이 시스템에 접속한 6만3천여건 가운데 스마트기기를 이용해 접속한 건수는 1천5백여건으로 전체의 2.3%에 불과했다. 때문에, 감사원은 "스마트기기 도입을 통한 업무 혁신이라는 당초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매월 통신료로 330여만원(50,720원*66명)을 지출해 예산만 낭비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시스템의 총 사업비는 8천여만원(직원 66명*월 50,720원*24개월 이용(약정기간))으로, 결국 8천여만원을 낭비한 셈이다.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전자결재시스템 월별 평균 이용 현황(단위:명,%)
주: 전자결재시스템 구축 후 10개월 이상 스마트기기 이용자 기준 / 자료 출처. 감사원
주: 전자결재시스템 구축 후 10개월 이상 스마트기기 이용자 기준 / 자료 출처. 감사원

외부 용역 2억여원 '개인 수입'...임용조건 바꿔 '지인' 채용

직원들의 근무기강과 도덕적 문제도 감사에서 드러났다.
경북TP의 전 고위간부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외부 기관에서 14건의 자문과 연구용역을 개인 명의로 수탁하고 7천1백만원을 개인 수입으로 처리했다. 이 간부를 비롯한 경북TP 직원 12명은 같은 기간에 원장에게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총 56건의 자문과 연구용역을 수탁하고 그 대가로 받은 2억2천여만원을 개인 수입으로 처리했다.

'인사' 문제도 지적됐다. 경북TP는 2011년 수석연구원 1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섬유 및 의공학 관련 학위 소지자로서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이 경과한 자'를 임용 조건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한 직원이 채용공고 다음 날 '상경계열' 전공자도 지원이 가능하고 채용직급도 '책임연구원(박사학위 취득하 5년이상, 석사학위 취귿 후 12년 이상)으로 낮추는 등 요건을 완화해 변경공고했다. 결국, 당초 임용조건으로는 지원이 불가능했던 '경영학박사'가 '책임연구원'으로 채용됐는데, 이 사람은 임용조건을 바꾼 직원이 한때 같이 근무했던 지인인 것으로 감사 결과 밝혀졌다.

채권관리 부실...5천만원 못받고 6억원도 불투명

경북TP는 '채권관리'도 부실해, 입주기업이 임대료와 관리비를 포함한 입주부담금 체납에  대한 아무런 방안도 마련하지 않았다. 때문에, "폐업한 기업을 비롯한 5개 업체가 연체한 입주부담금 5천7백만원을 받지 못하게 됐을 뿐 아니라, 다른 8개 업체가 연체한 입주부담금 6억6천여만원에 대해서도 채권 확보조지 없이 징수가능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지적사항과 관련해 경북TP원장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주의'를 줬다. 특히, 경북TP원장에게 ▶'성과급'과 관련해 "기준을 초과해 성과급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직원들의 '용역'과 관련해 "사전 신고 또는 허가 없이 외부기고나의 자문 및 연구용역 등 대외활동을 실시하는 일이 없도록" ▶'스마트기기'와 관련해 "새로운 기기를 도입할 때에는 도입 필요성 및 해당기기 이용이 가능한 업무 등을 철저히 검토해 사업비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미회수채권'과 관련해 "미회수채권에 대해 경과 기간별로 재산조회 및 재산 압류 등이 실효성 있게 관리될 수 있도록 채권관리방안 등을 강구하도록" 하는 한편, '인사'와 관련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인사관리규정 등을 위반해 채용, 보직 부여, 직무대행 운용 등 인사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경북TP 직원에게 주의를 촉구하도록" 했다.

한편, 경북TP(경북 경산시 영남대 내)는 "첨단기술 개발과 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지난 1998년 정부와 대구시ㆍ경상북도의 출연으로 설립됐다. 감사원은 국회의 요구에 따라 지난 1월부터 경북TP를 비롯해 인천ㆍ대전ㆍ전남TP를 포함한 4곳의 운영실태에 대해 감사했다.

TP 예산 현황(금액단위: 백만원)
주: 이월사업비 제외 / 자료 출처. 감사원
주: 이월사업비 제외 / 자료 출처.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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