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약 '최저임금 현실화'..."시급 6,700원은 돼야"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4.06.1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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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민주노총, 올해보다 28.6% 인상 촉구..."생계는 이어갈 수준으로" / 경총 "동결"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2015년 최저임금' 의결을 열흘 앞두고, 대구지역 노동자들이 현재 최저임금 5,210원에서 28.6% 인상된 "시급 6천700원"을 요구하며 거리행진을 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난을 겪을 것"이라며 "동결"을 주장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는 19일 대구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자들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내년도 최저임금을 인상하라"며 "하루 8시간 노동으로도 먹고 살 수 있는 생활임금 수준의 최저임금 현실화를 통해 경제적 약자인 서민과 노동자를 보호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또 "거리행진을 통해 우리의 주장을 시민들과 지역 노동자들에게 알릴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와 노동부, 최저임금위가 우리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7월 동맹파업을 통해 반정부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인상촉구 대구거리행진단'(2014.6.19.대구 수성구 범어동)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최저임금인상촉구 대구거리행진단'(2014.6.19.대구 수성구 범어동)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최저임금인상촉구 대구거리행진단'에는 학교비정규직, 건설, 염색공단, 청소노동자 등 40여명이 참여했다. 행진단은 이날 하루 동안 대구고용노동청-반월당-삼성생명빌딩-두류공원-성서공단까지 거리행진을 했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서비스 규탄대회'와 '최저임금 인상촉구 피켓팅'도 진행했다. 성서공단에서는 지난 11일부터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며 9일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성서공단 노동자・주민 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합류해 촛불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대구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450만명 이상 노동자가 최저임금을 못 받거나 겨우 최저임금만 받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최저임금 현실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이를 파기해 임금착취는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또, 고용노동부가 노동시간에 대해 '1주일은 5일', '휴일근로는 연장근로가 아니다'라고 행정해석을 내린 것을 언급하며 "탈법적 초과노동을 합법화 시켰다"고 비판했다.

'통상임금 정상화, 최저임금 인상, 근로기준법 개악중단, 행정해석 즉각변경 촉구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기자회견'(2014.6.19.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 / 사진.평환뉴스 김영화 기자
'통상임금 정상화, 최저임금 인상, 근로기준법 개악중단, 행정해석 즉각변경 촉구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기자회견'(2014.6.19.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 / 사진.평환뉴스 김영화 기자

'통상임금'에 대해서도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 내렸지만, 기존 임금협약을 두고는 "경영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단서조항을 단 것을 언급하며 "혼란을 낳는 악의적 해석"이라며 "통상임금 범위를 줄이려는 재계 요구만 수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이들은 ▶2015년 최저임금 현재 5천210원에서 6천700원으로 28.6%인상 ▶장시간노동 강요하는 노동부의 노동시간 행정해석 변경 ▶통상임금 축소하는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을 촉구했다.

현재 최저임금 시급은 5천210원으로 8시간 기준 일급 4만1,680원이다. 지난해 4천860원과 비교하면 7.2%가 올랐다. 그러나 19일 현재까지 진행된 4차 최저임금위에서 노동계는 지금보다 28.6% 인상된 "6천700원"을 주장한 반면, 사용자측은 현재 5천210원 "동결"을 내세워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등 각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됐다. 매년 6월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를 열어 최종안을 의결한다. 올해는 29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결정한다.

2005~2014년 연도별 최저임금표 / 자료.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2005~2014년 연도별 최저임금표 / 자료.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임성열 민주노총대구본부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자신이 공약한 최저임금 인상기준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다"며 "이를 반영하듯 지난 한해 동안 최저임금 위반 신고는 2배나 늘었지만 감독건수는 절반으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최저임금 5천으로는 밥 한끼도 해결하지 못한다"며 "백만원 남짓한 월급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 없다. 밥 한끼 수준,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수준의 최저임금으로 인상해야 한다. 8시간 일하고도 먹고 살 수 있는 최저임금으로 인상하라"라고 요구했다. 경총의 "동결" 주장에 대해서는 "해도 해도 너무한다"면서 "한푼도 올려 줄 수 없다니 치가 떨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장진 한국경영자총연합회 기획홍보본부 홍보팀장은 "최근 노동생산성을 초과하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영세기업들의 부담이 늘어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임금 인상 요인이 없는 상황에서 노동계의 최저임금 28.6%인상 요구는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현재 수준의 상태에서 최저임금을 동결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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