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의 영세자영업자와 서민 등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연장 일수는 전국에서 가장 길고 '세정지원금액'은 전국에서 가장 적었다. 또 세무조사 중지 중단과 같은 '납세자보호제도' 실적은 전국 꼴찌를 기록해 비판이 쏟아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일 대구지방국세청에서 국정감사를 벌였다. 여·야의원들은 대구국세청이 세수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전통시장 영세상인들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였다며 강형원 대구국세청장을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대구국세청에 따르면 대구국세청 2013년 세무조사 건별 평균 조사시간은 법인사업자 35일, 개인사업자 22.6일로 2009년 법인 13일, 개인 11일에 비하면 각각 2.8배와 2배가 증가한 수치다. 특히 대구국세청의 법인사업자 평균 조사기간은 35일로 서울지방국세청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높은 수치다.
또 대구국세청의 2013년 세무조사 기간 연장일수는 개인의 경우 34.7일로 전국 6개 지방국세청 가운데 가장 길었으며, 전국 평균 23.6일보다 11.1일이 길었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경우에 따라 연장된 셈이다.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건당 부과세액은 3억1천만원으로 부산지방국세청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높았다. 최근 5년간 증가율도 전국 평균 1.4배를 넘는 1.8배로 2013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7천만원이 늘어 전국 평균 4천만원보다 3천만원이 많았다.
이처럼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납세자보호제도 운영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대구국세청의 납세자보호제도 실적을 보면 납세자의 요청에 따른 세무조사 중지·중단 비율은 0%로 한 건도 받아들여진 경우가 없었다. 대전청은 25%, 서울청은 23%, 중부청은 14%, 광주청은 11%, 부산청은 8%로 전국 6개 국세청 평균은 18%에 이른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비례대표) 의원은 "대구청의 건당 부과세액 증가속도가 전국 평균을 앞지르는 것은 세무조사 강도가 강화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세수확보를 위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세무조사를 강화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서민에 대한 쥐어짜기식 세정을 중단하라"고 주문했다.
대구국세청의 낮은 세정지원금액도 비난을 받았다. 대구국세청은 2013년 국세청 전체 세정지원 건수의 32.2%를 차지한다. 그러나 지원금액은 전체의 13.8에 불과해 세정지원 1건당 지원금은 7백만원에 불과해 전국 6개 지방청 중 최하위를 보였다. 서울청은 3천5백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부청은 2천8백만원, 부산청은 2천2백만원, 대전청은 1천4백만원, 광주청은 1천3백만원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류성걸(대구 동구갑) 의원은 "대구 전통시장 빈 점포수 증가율과 경북의 전통시장 감소율은 전국 최고"라며 "전통시장 영세 상인을 위한 세정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구국세청은 어려운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와 낮은 지원으로 오히려 가계부담을 불러오고 있다"면서 "전통시장의 소상공인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따뜻한 세정을 펼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 당 박맹우(울산 남구을) 의원도 최하위를 기록한 대구의 세정지원금에 대해 쓴소리를 냈다. 박 의원은 "대구의 GRDP(지역내총생산)은 몇 년째 전국 꼴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경북은 경제기반이 열악한 상태다. 이러한 경제사정을 감안하면 대구경북의 세정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대구국세청에서 금품수수와 같은 범죄로 징계를 받은 직원이 매년 증가하는 것도 비판을 받았다. 국세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대구국세청 국세공무원 징계현황'을 보면 2010년부터 2014년 6월까지 금품수수·기강위반·업무소홀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37명이다. 2010년에는 5명, 2011년과 2012년에는 각각 8명, 2013년에는 11명으로 늘었고 올해는 6월까지만 5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 중 기간위반이 28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가 8명, 업무소홀이 1명으로 많았다. 특히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대국구세청 공무원은 3명이었지만 대구국세청이 자체적으로 적발한 경우는 1건에 불과했다.
새정치연합 김현미(경기 일산 서구)의원은 "매년 징계를 받는 공무원 수가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이를 대구국세청이 스스로 적발하지 못해 자정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면서 "대구국세청이 스스로 이를 처벌하거나 다스릴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강형원 대구국세청장은 "지적받은 사안에 대해 더 신경을 써서 영세자영업자들이 더 많은 세정지원을 받도록 하겠다. 따뜻한 세정을 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구국세청 직원들의 징계와 관련해서는 "징계 사유 대부분이 음주 같은 것으로 금품수수 같은 심각한 사안은 아니다. 자정 노력을 다 하고 있다. 기강이 무너지지 않도록 더 신경을 쓰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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