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인터넷신문 규제, 비판 언론에 재갈 물리기"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5.11.2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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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신문법 시행령ㆍ시행령 통치' 비판..."기자 5명이상만 된다는 논리는 코미디, 법률 대응"


"기자 수 3명이면 안되고 5명 이상만 된다는 논리는 한 마디로 말하면 코미디다"


심상정 정의당 당대표가 20일 대구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말하며 정부가 지난 19일 본격적으로 시행한 5인 이하 인터넷신문 등록을 규제하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비판했다. 그는 "신문법 시행령은 정부에 비판적인 인터넷언론의 입을 틀어 막는 재갈 물리기이자 언론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이날 정의당 대구시당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에게 가장 중요한 저널리즘은 사실확인이지만 정부는 '기자 수'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5명 이상만 된다는 논리는 말도 안된다. 결국 신문법 개정안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언론인들의 입을 틀어 막기 위한 것 아니겠냐"고 꼬집었다.

심상정 정의당 당대표(2015.11.20.정의당 대구시당 회의실)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심상정 정의당 당대표(2015.11.20.정의당 대구시당 회의실)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특히 "현재 전세계는 인터넷과 팟캐스트 등 1인 미디어 시대"라며 "이런 1인 미디어는 그 만큼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다양성 속에서 여러 의제들을 공론화 시키는 것을 보장하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1인 미디어 시대에 기자 수로 매체 등록을 규제하는 것은 시대 역행"이라며 "이 제도 시행으로 우리나라 인터넷매체 85%가 등록 취소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문제가 심각한 신문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다루고 싶어도 박근혜 대통령이 시행령으로 우회해서 개정안을 강행해 현재 국회에서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며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지막으로 박 대통령의 국회를 우회한 '시행령 통치'가 극에 치닫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시행령 통치는 연성독재나 마찬가지"라며 "노동개혁과 세월호 참사에서도 봤듯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박 대통령은 법으로 규정하기보다 행정지침을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역사교과서 국정화도 반대 여론이 월등히 높은 것을 확인하고도 행정부는 밀어붙였다"면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반대에 부딪치는 모든 것을 시행령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정의당과 노동정치연대, 국민모임, 진보결집 더하기 등 4개의 주체가 참여하는 새로운 진보정당 탄생을 앞두고 현재 우리나라 언론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새 진보정당 통합에 발 맞춰 언론개혁에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19일 시행된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첫 개혁 대상"으로 꼽고 "언론개혁본부를 둬 시행령을 고치는 것을 우선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왼쪽부터)정의당 이영재 대구시당 위원장, 심상정 대표, 조명래 정치개혁본부장(2015.11.20)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왼쪽부터)정의당 이영재 대구시당 위원장, 심상정 대표, 조명래 정치개혁본부장(2015.11.20)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와 관련해 "20년간 언론 개혁에 앞장 선 추혜선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장을 중심으로 개혁본부를 꾸리고 시행령을 고치기 위한 법률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터넷 규제 후 팟캐스트도 재갈을 물리려 할 것"이라며 "많은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심상정 대표를 포함해 정의당 이영재 대구시당 위원장과 조명래 정치개혁본부단장도 참석했다. 심 대표는 오후 3시부터 1시간가량 기자회견을 갖고 오후 4시에는 대구시 중구 동성로에서 '통신비 인하를 위한 브릿지 캠페인'을 벌였다. 이어 경북대학교병원 노조와 만나 최근 경북대병원에서 발생한 비정규직 대량해고 문제를 논의하고, 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본부와도 간담회를 가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9일 인터넷신문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했다. 기존에는 취재와 편집 인력 3인을 상시 고용하고 그 명부만 제출하면 인터넷신문으로 등록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5인을 상시 고용하고 고용 증명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이 기준을 갖추지 못한 인터넷신문은 신규로 등록할 수 없다. 기존의 인터넷신문은 내년 11월 18일까지 1년간 유예기간을 갖고 유예기간 동안 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기간에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된다.

한편,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14년 조사에 따르면, 고용인원 5명 미만의 인터넷신문은 38.7%로, 전국 6천개 가량의 인터넷신문 가운데 3분의 1가량인 2천3백여곳이 등록취소 대상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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