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이란 사업주가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금액의 임금 및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주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입니다. 한편, 2015. 7. 1.부터 시행되고 있는 소액체당금제도는 기업이 도산하지 않은 경우에도 최대 300만원의 범위에서 근로자의 임금을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카드뉴스를 통하여 체당금 및 소액체당금의 지급요건 및 신청방법에 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평화뉴스는 일상의 많은 법률 문제를 쉽게 풀어쓰는 <생활법률 카드뉴스>를 연재합니다.
카드뉴스는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제작으로 매주 다양한 주제에 따라 법률을 짚어갈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평화뉴스 / 법률 문의. 우리하나로 053-756-4600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