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도, 폭행도, 음주운전도 '경징계'..."대구, 징계기준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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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 분석, 최근 3년간 대구시·구·군 '비위' 193건 징계...파면·해임·강등은 4건뿐


대구시와 8개 구.군 공무원들이 최근 3년간 온갖 비위로 193건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 가운데 4건만 파면ㆍ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았을 뿐 대부분 '견책'이나 '경고', '감봉' 같은 경징계에 그쳐 "징계기준 미달"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시민단체인 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대표 박호석)가 대구시청과 8개 구.군의 최근 3년(2013~2015)간 공무원 비위징계 현황을 정보공개청구로 받아 분석한 결과, 전체 징계 건수는 2013년 74건, 2014년 53건, 2015년 66건을 포함해 모두 193건이었다.

징계 건수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보면, 대구시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94건(48.7%)으로 가장 많고, 북구와 수성구가 각각 24건, 달서구 21건, 동구 16건, 남구 15건, 달성군 12건, 중구 8건, 서구 12건 순으로 나타났다. 

비위로 징계 받은 내역(2013~2015) - 중ㆍ동ㆍ서ㆍ남ㆍ북구
자료. 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
자료. 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

비위 유형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가장 많았는데, 특히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공무원이 무려 42명으로 '품위' 위반 중 44.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음주운전에 이어 재물손괴와 상해 등이 뒤를 이었다. '성실의무 위반'은 불법건축물 행정조치 부적정, 사서명 위조, 재산등록 불성실 등의 사유가 많았다.

그러나 이 같은 비위에 따른 징계는 대부분 견책이나 경고 등 '솜방이 처벌'에 그쳤다. 파면이나 해임 등 최고 수준의 징계는 전체의 2% 수준인 4건뿐이었다. 대구시의 경우, 지난 2013년 '성폭력공갈 혐의' 공무원과 2015년 '직무유기 및 태만' 공무원 등 2명을 해임했고, 북구는 2013년  '공문서 변조' 공무원 1명을 파면했다. 또 동구는 2015년 '품위손상'을 이유로 공무원 1명을 '강등' 처분했다. 

이들 4명을 제외한 '비위' 공무원들은 대부분 가벼운 징계만 받았다. 특히 남구는 2014년 '폭행ㆍ기물파손' 공무원을 견책했고, 동구는 2013년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 공무원을, 서구는 2013년 '사기'를 저지른 공무원을 모두 '견책' 처분했다.

'비위' 내용 중 가장 많은 '음주운전' 공무원 역시 대부분 '견책'이나 최대 '감봉2월'의 징계에 그쳤다.

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는 "비위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음주운전의 경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의 징계기준은 최초 음주운전에 혈중 알콜농도 0.1% 미만일 때만 감봉ㆍ견책이고 대부분 중징계를 요구하고 있지만, 대구시와 구.군은 대부분 경고나 견책 등 가벼운 징계 처분으로 끝나고 있다"고 밝혔다.

비위로 징계 받은 내역(2013~2015) - 수성구ㆍ달서구ㆍ달성군
자료. 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
자료. 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

특히 '성희롱은 최저 감봉ㆍ견책에서 최고 파면에 이르는 중징계 처분을 해야 하지만 성희롱(카메라 촬영)이 감봉 처분, 성희롱ㆍ성추행이 정직, 사기가 견책을 받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징계를 했고, 선물이나 뇌물수수(50만원)에 견책 처분을 해 징계 기준에 미달하는 사례도 있었다" 지적했다. 또 "징계부가금 부과기준도 비위 정도에 따라 비위 금액의 4~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공개된 정부에 징계부가금 내역은 없었다"고 밝혔다.

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는 "지방공무원징계규칙(제2조,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에 미달하거나 최저 양정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며 "내 식구 감싸기 식 징계는 시민들을 위한 질 좋은 행정서비스로 나아가는 길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비위로 징계 받은 내역(2013~2015) - 대구시
자료. 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
자료. 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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