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 취임 2년, '인사청문회' 없이 인사 혁신?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6.07.0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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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9곳 조례·협약으로 시행..."법적 근거 없어 고심" / 시의회·시민단체 "결국 단체장 의지"


낙하산, 보은인사, 관피아(관계+마피아). 이른바 인사임명권자가 검증되지 않은 인사를 기관장으로 앉혀 빚어지는 잡음이 대구시 산하기관에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권영진 대구시장이 이 같은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후보 시절 약속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취임 2년째 지키지 않아 비난을 사고 있다. 
 
권 시장이 시정 목표를 '대구혁신'으로 정하고 대구 첫 인사청문회 도입을 약속한만큼 청문회 도입 없이 대구 혁신이 과연 가능하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취임 1년째인 지난해에도 비난을 사 검토를 시사했지만, 다른 지자체들이 제도를 시행하는 동안 대구시는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행감에서 고개 숙인 대구TP 간부들(2015.11.18)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시의회 행감에서 고개 숙인 대구TP 간부들(2015.11.18)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1일자로 권 시장은 취임 2년을 맞았다. 2014년 후보시절 '대구혁신'을 목표로 서울시의 '시민원탁회의', '시민정책 공모제 도입' 등 새로운 공약으로 당선된 뒤 2년간 실제로 이행해 긍정적 평가를 받기도 했다. 단체장, 시의회, 국회의원 대다수가 새누리당 일색인 침체된 대구에서 새로운 변화에 힘썼다. 2년 전 공약집을 보면 새로운 대구에 대한 그의 약속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인사혁신'에 대해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공직의 일하는 문화를 바꾸고 중요한 결정은 시민 뜻에 따르겠다"며 "친절도, 청렴, 전문성, 능력, 공정 5대 기준으로 인사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개방형 공모제를 확대하고 산하기관에 낙하산 인사의 잘못된 관행을 없애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대구혁신 새로운 희망' 권영진 대구시장의 2년 전 선거공보물 / 자료.권영진 후보 공약집
'대구혁신 새로운 희망' 권영진 대구시장의 2년 전 선거공보물 / 자료.권영진 후보 공약집

같은 약속은 2년 전 시장 취임사에서도 이어졌다. "연공서열 중심의 인사를 혁파하고 능력, 성과, 현장중심으로 인사혁신을 단행하겠다"며 "대구시 4대공기업 임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도입해 철저한 검증을 거쳐 대구에서 만큼은 비정상적인 관피아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임기 절반이 지나도 청문회는 시행되지 않았다. 지난해에도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시의회의 지적을 받았지만 어떤 논의도 진행되지 않았다. 약속이 깨지는 동안 산하기관 잡음은 끊이지 않았다. 출자기관 대구엑스코는 '회계조작'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대표이사는 '사퇴' 위기에 놓였다. 공기업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스크린도어 공사 '불법하도급'을 준 업체 위법을 눈감아 감사 지적을 받았다.  

반면 서울, 대전, 인천, 광주, 경기, 경남, 전남, 전북, 제주 등 9곳은 조례를 제정하거나 단체장과 지방의회가 협약서를 맺어 인사청문회 또는 인사간담회를 진행했다. 부산시와 강원도는 의회가 조례 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단체장이 반발해 갈등을 빚고 있다.

'인사혁신'과 관련한 권 시장의 후보 당시 공약 / 자료 출처.권영진 후보 공약집
'인사혁신'과 관련한 권 시장의 후보 당시 공약 / 자료 출처.권영진 후보 공약집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위한 권 시장의 후보시절 공약 / 자료 출처.권영진 후보 공약집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위한 권 시장의 후보시절 공약 / 자료 출처.권영진 후보 공약집

이와 관련해 대구참여연대는 30일 성명을 내고 "권 시장이 후보시절 목소리 낸 '대구혁신' 기치가 임기말까지 전개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며 "혁신의 우선은 부정부패 단절에서 시작되는데 산하기관의 비리는 끊이지 않고 있고 인사청문회 약속도 2년째 실시되지 않아 매우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부패에 단호한 태도와 제도개혁이야말로 대구혁신 첫 걸음"이라며 "권 시장의 후반기 임기 내에는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해 반드시 청문회를 시행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어떤 이유를 핑계로 삼건 결국 단체장 의지로 청문회가 시행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대구시 한 관계자는 "법적 근거가 없어 시행 방법을 고심 중"이라며 "단체장 임명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전북도의회가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재 받은 사례가 있어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대구시의회 한 의원은 "인사 투명성을 위해 제도를 만들고 싶어도 결국 시가 움직여야 의회도 움직일 수 있다"면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의회도 권한이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구시장에게 임명권한이 있는 인사는 모두 20명이다. 공사·공단은 ▷대구도시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대구시설관리공단 ▷대구환경시설공단 등 4곳에 이른다. 출자·출연기관은 ▷대구엑스코 ▷대구신용보증재단 ▷대구경북디자인센터 ▷대구의료원 ▷대구문화재단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대구테크노파크 ▷대구청소년지원재단 ▷한국한방산업진흥원 ▷대구여성가족재단 ▷대구교통연수원 ▷대구경북연구원 ▷대구오페라하우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등 14곳이다. 별정직 1급 상당 지방공무원에 해당하는 정무직 ▷정무부시장 ▷행정부시장 2명까지 더하면 2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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