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도로 통하는 도로가 없는 토지를 맹지라고 합니다. 이 경우 맹지의 소유자가 도로로 통하는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변 토지를 통로로 활용할 수 밖에 없는데요. 주변 토지를 통로로 활용하는 방법은 주변 토지 소유자의 협상으로도 가능하겠지만, 주변 토지 소유자가 이를 거부하면 참으로 답답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이에 우리 민법은 맹지소유자가 도로에 접근하여 토지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주위토지통행권이라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요. 카드뉴스를 통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의 개념과 성립요건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평화뉴스는 일상의 많은 법률 문제를 쉽게 풀어쓰는 <생활법률 카드뉴스>를 연재합니다.
카드뉴스는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제작으로 매주 다양한 주제에 따라 법률을 짚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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