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논란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 입력 2017.07.2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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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깎고 수당 기본급에 포함하는 '임금체계 개편' 논의 / 노동계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비판


대구시가 17년만에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한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대책안을 내놨다. 하지만 상여금을 깎거나 기존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등 인건비 상승을 줄이려는 경영자 측 입장이 반영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안을 무력화시키려는 꼼수"라며 반발했다.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본부장 권택흥)는 20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의 최저임금 대책인 '임금체계 개편'은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대구시의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시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2017.7.20.대구시청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대구시의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시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2017.7.20.대구시청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기본급이 오르더라도 상여금을 삭감하거나 고정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키게 되면 임금 총액에는 최저임금 인상이 반영되지 않는다"며 "명백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노동자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재계의 임금체계 개편 시도를 막고 지역민이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대구시에 촉구했다.

'대구광역시 고용·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권영진)'는 지난 18일 달성군 논공읍의 한국노총대구지역본부 대강당에서 '통합입금 체계 개선을 통한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처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1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6,470원에서 1,060원(16.4%) 오른 시간당 7,530원으로 확정했다. 지난 2001년 이후 최대 인상률이다.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한 업체의 임금체계 개편 사례 / 출처. 대구광역시 '통합임금 체계 개선 토론회' 자료집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한 업체의 임금체계 개편 사례 / 출처. 대구광역시 '통합임금 체계 개선 토론회' 자료집

이날 상여금을 삭감하거나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임금체계 개편' 사례도 소개됐다. 기본급 월 140만원에 연 400%의 정기상여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연봉은 2,240만원(140만원×12개월+560만원)이 된다. 그러나 상여금을 매달 똑같이 나눠받으면 월 186만7천원(140만원+46만7천원), 연간 2,240만4천원이다. 기본급은 140만원에서 186만7천원으로 33% 올라 최저임금 인상분을 웃돌지만 연봉 인상은 4천원에 불과하다. 노동계가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려 한다"고 지적하는 이유다.

이처럼 정기상여금을 매달 월급으로 나눠받으면 통상임금이 오르게 돼 최저임금 인상분이 적용되는 효과를 보이지만 총임금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분류돼 최저임금에 산입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분은 임금 총액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위법사항도 아니다.

또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취업규칙 변경이 선행돼야 하는 점도 문제가 된다. 노조 또는 직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노조 가입률이 10%에 불과한 상황에서 대부분 원치 않아도 동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민주노총대구본부에 따르면, 실제 경북 경산시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정규직 상여금을 절반으로 줄이고 이를 기본급에 포함시키려 하고 있다.

"최저임금 보장" 촉구 피켓을 든 한 노동자(2017.7.20.대구시청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최저임금 보장" 촉구 피켓을 든 한 노동자(2017.7.20.대구시청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권택흥 민주노총대구본부장은 "대구시는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최저임금만큼은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일영 조직국장도 "복지나 수당 등을 논의해오던 노사민정협의회가 최저임금 인상을 대비한 임금체계 개편을 시도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와 관련해 오는 27일 노동청에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촉구할 예정이다.

반면, 이도석 대구시 고용노동과 노사상생팀장은 "그동안 논의됐던 사안에 대해 전문가인 노사발전재단의 조언을 듣고 서로 의견을 나누기 위함이었다"며 "민간기업의 임금문제는 관이 나설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노사간 협의를 통해 진행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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