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황교안 '뺑소니', 블랙박스 원본 법정에서 공개된다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 입력 2017.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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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6차 변론...영상 편집·조작 가능성에 원본 공개 결정 "검증 필요" / 경찰 측 "기밀 유출 우려"


성주 사드 설명회 당시 황교안 전 총리 '뺑소니' 사건에 대한 블랙박스 영상 원본이 법정에서 공개된다.

대구지방법원 제14민사단독부(판사 최정인)는 23일 대구지법에서 성주 사드 설명회 당시 황교안 총리 차량의 뺑소니충돌 당시 상황이 담긴 경찰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원본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성주 주민 이민수(37)씨 가족이 대한민국 정부와 경북지방경찰청 경찰관 4명(경북청 전모·김모 경사, 김천서 김모 경정, 성주서 김모 경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여섯 번째 변론에서다.

이씨는 "총리 차량이 전진하면서 뒷 범퍼를 치고 갔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찰 측은 "이씨의 차량이 후진하면서 범퍼를 스치고 갔을 뿐 의도적인 충돌은 없었다"며 맞서고 있다. 서로간의 진술이 엇갈리는 가운데, 뺑소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총리 차량의 우측 앞 범퍼 파손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지만 사고 직후 해당 차량은 수리를 받은 뒤 3일 뒤 현장 조사에 나타났다. 때문에 사고 당시 상황이 나오는 경찰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은 유일한 증거가 된다.

황교안 전 총리 차량이 성산포대로 올라가는 모습이 찍힌 경찰 차량 블랙박스 영상. 우측 앞 범퍼가 비친 모습이 흐리거나 끊긴 빨간 동그라미 부분(2016.7.15) / 자료 출처.공판 제출 영상
황교안 전 총리 차량이 성산포대로 올라가는 모습이 찍힌 경찰 차량 블랙박스 영상. 우측 앞 범퍼가 비친 모습이 흐리거나 끊긴 빨간 동그라미 부분(2016.7.15) / 자료 출처.공판 제출 영상

앞서 다섯 차례 변론이 진행되는동안 당시 총리 차량이 성산포대로 들어가는 모습이 담긴 다섯 개의 경찰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그러나 모두 충돌 당시의 모습은 없었으며 지난 5월 추가 공개된 영상에서도 소나타 차량 앞부분이 비치는 반사경은 모두 뿌옇거나 직선으로 부자연스럽게 잘린 모양이었다. 조작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때문에 이씨는 블랙박스 편집 가능성을 제기하며 원본 공개를 요구했고 재판부는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4일 열릴 7차 변론기일에는 지난해 7월 15일 저녁 6시 10분부터 10분 가량 피고 측의 소나타 차량이 성주읍에서 성산포대로 들어갔다 나오는 부분이 공개되며 재판장에서 조작 여부를 검증한다.

이씨 측 류제모(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변호사는 "총리 차량의 범퍼 파손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블랙박스 원본 영상 확보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찰 측 황선익(정부법무공단) 변호사는 "원본 영상을 확보해 제출하겠다"면서도 "성산포대 내부 모습도 찍혀있어 기밀 유출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씨 측은 "주장을 입증하려면 형사소송을 통해 증거 확보절차가 필요하지만 검찰은 지난 1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끝내놓고도 기소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 당사자의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측은 "도로교통공단 조사보고서가 증거로 채택됐기 때문에 (당사자 증인신문은) 필요치 않아 보인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 전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성주 이민수씨 차량(왼쪽)과 황 전 총리가 탄 경찰 개인 차량(2016.7.18)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성주 이민수씨 차량(왼쪽)과 황 전 총리가 탄 경찰 개인 차량(2016.7.18)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사드배치 발표 직후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는 분노한 성주 주민들을 피해 6시간 넘게 군청에 있다가 헬기를 타기 위해 경찰관 개인 차량을 타고 빠져나왔다. 그러다 성산포대 진입로에서 이씨 차량에 의해 앞이 막혔고, 총리 차량에 있던 경찰관들은 곤봉과 발로 이씨 차량 유리창을 깨고 뒷 범퍼를 들이박은 뒤 후속조치 없이 빠져나갔다.

당시 이씨 차량에는 이씨와 아내, 10세 딸, 7세 쌍둥이 아들 등 5명이 타고 있었다. 이날 사고로 이씨와 가족들은 염좌, 찰과상 등 신체적 피해와 급성스트레스, 불안장애 등의 정신적 피해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오히려 경찰은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이씨를 조사했으며, 자택과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이에 이씨 가족들은 정부와 경찰을 상대로 5천만원에 이르는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됐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9월 20일 오후 4시 10분 7차 변론기일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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