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댐 항공촬영 금지 논란...주민들 "녹조 감추려 꼼수"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7.08.2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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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 "국방부 허가 없이 국가중요시설 촬영 금지" / "녹조 고발한 드론촬영 막기 위한 권한남용"


경북 영주시 평은면 내성천에 있는 '영주댐'의 항공촬영을 금지하는 팻말이 설치돼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한국수자원공사 영주댐건설단에 따르면 8월 중순 수공은 영주댐 근처에 항공(드론.Drone)촬영을 금지하는 팻말을 설치했다. 이 팻말에는 '영주댐은 국가중요시설로서 국방부 사전 허가 없이 무단 촬영을 금지하며 위반 할 경우 군사기밀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됩니다. 아울러 무단촬영행위 발견 시 즉시 신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아래에는 육군제3260부대, 국군 기무부대, 경찰, K-water 영주댐건설단 등 4개 기관 연락처가 나열돼 있다.

영주댐 근처에 설치된 '항공촬영 금지' 팻말 / 사진 제공.내성천보존회
영주댐 근처에 설치된 '항공촬영 금지' 팻말 / 사진 제공.내성천보존회

국가중요시설이란 대통령 훈령 제28호 '통합방위지침'에 따라 세부 사항이 규정된다. 적에 의해 공공기관, 공항, 항만, 주요산업시설 등이 점령되거나 파괴될 경우 국가 안보,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설을 뜻한다. 원자력발전소, 방송국, 전화국, 공항, 댐 등이 포함된다. 댐은 저수용량에 따라 가·나·다급으로 설정된다. 영주댐은 저수용량 1억8천100톤으로 2015년부터 '나급' 시설로 지정됐다. 

이상호 한국수자원공사 영주댐건설단 경영차장은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을까 안내하는 차원에서 팻말을 세웠다"며 "처벌되거나 고발한 경우는 없지만 최근 많은 분들이 촬영을 하고 있어 방치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항공촬영을 하려면 국방부에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후에도 검증 받아야 한다"면서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고 방송국에 보내거나 수문위치 등이 잘 나오면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경북 영주시 평은면 내성천에 있는 영주댐의 녹조현상 / 사진.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경북 영주시 평은면 내성천에 있는 영주댐의 녹조현상 / 사진.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반면 주민들은 최근 영주댐 녹조현상을 드론촬영을 통해 언론 등에 고발한 뒤 수공이 팻말을 설치해 "꼼수"라고 반발하고 있다. 내성천보존회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통합방위법에는 항공촬영 금지 조항이 없다"며 "자의적인 법해석, 권한남용으로 수공이 주민들을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영주댐 녹조·똥물현상은 항공촬영이 밝혀낸 진실"이라며 "항공촬영을 막으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황선종 내성천보존회 사무국장은 "드론을 통해 주민들이 촬영하려는 것은 수질상태"라며 "명문화되지 않은 규정으로 촬영을 막는 것은 주민들을 겁박하는 것이다. 명확한 법 해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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