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경북대병원 발주 건설현장, 53명 '부당해고' 집단 진정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7.09.0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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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실습동 공사 중, 원청 K건설 '계약만료' 해고·현장폐쇄 / 노조 "위법·고용승계" 지노위 구제신청


칠곡경북대병원이 발주한 건설현장 노동자 53명이 '부당해고'로 경북지방노동위에 집단 진정을 냈다.

올해 초부터 대구시 북구 학정동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임상실습동 공사현장에서 일해 온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대구경북본부 조합원 김모(53.목수)씨 등 건설노동자 53명은 5일 원청업체인 ㈜K건설(충남 공주시 소재)을 상대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 8월 23일 해고된 매일 새벽부터 오후까지 공사현장에서 출퇴근 투쟁도 벌이고 있다.

칠곡경북대병원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집단 진정을 내고 있다(2017.9.5)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칠곡경북대병원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집단 진정을 내고 있다(2017.9.5)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들은 "공공의료원인 칠곡경북대병원이 발주한 임상실습동 공사는 진료와 함께 연구·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해 지역에서 중요한 건물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야간근무를 마다하고 자부심을 갖고 일했다"며 "열악한 건설현장에서 난공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공사를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과정에서 "원청 K건설은 하청업체인 ㈜A사(전문건설업체)와 계약이 끝나도 노동자 53명 전원에 대한 고용승계를 공식면담에서 약속했다"면서 "실제로 지난 6월 말 A사와 하도급 관계가 끝나고 난 이후 차기 하청업체를 선정하는 2개월 동안 원청은 우리를 직접 고용해 임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원청은 ㈜B사(전문건설업체)와 신규 하도급 계약을 맺으며 고용승계 약속을 어기고 2주 전에 기존 건설노동자 53명을 출근시키지 말라는 것과 이후 공사현장을 폐쇄한다는 내용을 노조에 구두 통보했다"며 "뿐만 아니라 대체 인력을 공사현장에 투입하겠다고도 밝혔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이들은 구제 신청서에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제24조(일정한 규모 이상 해고시 50일 전 노조 통보·협의)·제26조(30일 전 해고 예고)·제27조(해고시 사유·시기 서면통지)를 위반한 전형적인 부당해고"라며 "해고자들이 고용승계 되도록 지노위가 잘 판단해달라"고 주장했다.

53명에 대한 '부당해고' 집단 진정서를 든 해고자들(2017.9.5)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53명에 대한 '부당해고' 집단 진정서를 든 해고자들(2017.9.5)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와 관련해 건설노조대구경북본부와 민주노총대구본부는 이날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노동자 부당해고 철회와 고용승계"를 촉구했다.

해고자인 김모(53)씨는 "발주처 경북대병원과 관리기관 대구노동청이 감독을 제대로 못해 노동자들이 2주째 해고돼 거리로 쫓겨났다"며 "건설현장에서 억울한 해고가 재발치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호소했다. 송찬흡 전국건설노조대구경북본부장은 "특정 노조 소속 노동자라고 해고되는 일이 아직도 벌어지고 있다"면서 "현장의 이 같은 불법비리에 대해 지노위가 똑바로 판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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