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학교비정규직, 20%만 무기직 전환...80% '해고' 위기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7.12.1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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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 전환심의위, 4천여명 중 912명 전환 발표 "한시직 제외" / 노조 "정부 지침 위반, 재심의"


대구 학교비정규직 정규직전환심의 규탄 피켓팅(2017.12.11)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 학교비정규직 정규직전환심의 규탄 피켓팅(2017.12.11)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 학교비정규직 4천여명 중 20%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고 나머지는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시교육청(교육감 우동기)은 "특정 사업에 고용된 한시직은 뺐다"고 설명한 반면, 노조는 "정규직화하랬더니 대량 해고가 우려된다며 "정부 지침에 위반되는 결정을 철회하고 재심의하라"고 반발했다.

11일 대구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대구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위원장 김점식)는 지난 달 30일 3차 심의까지 비정규직 4천여명 중 912명을 무기직으로 전환하기로했다. 교육공무직(학교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원) 13개 직종(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초등돌봄전담사, 특수교육실무원, 전문상담사, 강호사, 시설관리직, 청소원,사감, 공공도서관운영실무원, 수련지도원, 배식원) 607명과 교원대체직(학교에서 일하는 기간제 교원과 각종 강사직) 2개 직종(유치원방과후과정강사, 특수종일반강사) 305명 등 912명이다. 

대구학교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내용 / 자료 출처.대구교육청
대구학교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내용 / 자료 출처.대구교육청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전환 대상 선정에 대해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며 "휴직·병가 대체근로자, 만60세 이상 고령자, 한시직은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결정은 고용안정을 보장함으로써 더 나은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전환에서 제외된 교원대체직종 처우개선에도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반발하고 있다. 80%에 가까운 비정규직이 전환에서 제외돼, 오는 12월 31일자로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해고 위기에 놓였다는 지적이다. 노조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대구 학교비정규직은 4,276명으로 무기직 전환율은 21%(912명)에 불과하다. 79%가 무기직 전환 심의에서 빠진 셈이다.

때문에 노조는 오는 13일 오후 2시 대구교육청에서 열리는 4차 심의에서 "재심의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지부장 정경희)는 11일 오후 대구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지침에 위반되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라며 "재심의를 실시하라"고 했다. 정경희 지부장은 "무늬만 정규직화"라며 "학교 현장에서 비정규직 이름이 사라질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비정규직 고용안정 특별대책 촉구" 기자회견(2017.12.11)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학교비정규직 고용안정 특별대책 촉구" 기자회견(2017.12.11)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한편, 대구지역 학교 초단시간근로(주15시간 미만) 도서관사서 10여명은 오는 12일 오전 10시 대구교육청 앞에서 "상시지속업무 학교비정규직 도서관 사서 무기직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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