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비정규직 3천여명 '정규직 전환' 심의 본격화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7.11.1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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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기간제·청소·경비 등 심의...대구시 "연내 완료" / 노동계 "파견·초단시간·고령자도 포함해야"


대구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촉구 기자회견(2017.9.12)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대구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촉구 기자회견(2017.9.12)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 심의가 본격화됐다. 

지역 공공기관 청소·경비노동자, 초단시간 계약직, 기간제교사, 방과후강사 등 20여개 직종 3,500여명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각 기관은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꾸려 상견례를 거쳤고 14일부터 본격 심의 작업에 들어간다. 지자체는 정부 지침에 따라 전환 대상을 선별해 연내에 완료할 방침이다. 노동계는 공정한 심의를 요구하며 기대와 우려의 시선으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대구시는 오는 15일 대구시 기획조정실 관계자, 노동청 추천 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위원장 정영준) 2차 회의를 연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실태조사를 했고 심의위를 꾸려 상견례도 거쳤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상은 본청, 산하 사업소 8곳 기간제 500여명, 용역·파견노동자 400여명, 대구도시철도공사 등 4개 공사·공단 비정규직 1,200여명 등 2천여명이다. 직종별로는 안내종사자, 시설물관리원, 청소·경비노동자 등이 포함됐다. 

심의위는 2~3차례 회의를 더 열어 연내 전환 대상을 확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만60세 정년 보장과 함께 공무직 호봉제를 적용받아 수당과 상여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대구시는 1인당 연간 1,300만원의 추가 예산을 예상하고 있다.  

대구교육청 국감 당시 방과후강사 정규직 전환 촉구 피켓팅(2017.10.23)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교육청 국감 당시 방과후강사 정규직 전환 촉구 피켓팅(2017.10.23)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교육청은 14일 오후 2시 전환심의위(위원장 김점식) 2차 회의를 열었다. 심의위는 교육청 7명·노동계 1명 등 8명이다. 이들은 1단계 초·중·고 비정규직 유치원 방과후강사, 2단계 교육공무직·기간제 초단시간, 3단계 기간제교사(영어전문·스포츠강사 등)를 심의한다. 외주용역 파견직 청소·경비노동자는 직고용심의위를 별도로 꾸린다. 규모는 유치원 방과후강사·교육공무직 각각 3백여명, 외주용역 9백여명 등 1500여명에 이른다. 대구교육청도 연내 전환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신희 대구시 정책기획관 조직관리팀장은 "2015년부터 매년 정규직 전환을 해왔지만 올해 정부 정책에 따라 전환 대상, 범위가 달라져 가장 많은 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심의위 내부에서 대상에 대한 이견이 있지만 정부 지침에 맞춰 공정하게 연내까지 전환을 끝낼 것"이라고 밝혔다. 정상목 대구교육청 행정회계과 교육공무직담당자는 "직종과 인원이 많고 민감한 부분이라 정부 지침에 따라 객관적 심의를 할 것"이라며 "상시직 정규직 전환 기준 이외에 고려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지역 노동계에선 기대와 우려 섞인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긍정적인 부분은 지지부진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새 정부 기조로 탄력을 받아 최대치를 이룰 것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심의위가 사측 입장을 대변하는 인물들로 대부분 구성돼 있고 ▲용역파견직·주당 15시간 미만 초단시간·1~6개월 단기계약직·만60세 이상 고령자도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반발을 사고 있다. 이미 대구시 심의위는 이 같은 이유로 2천여명 중 약43%인 9백여명을 심의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박대병 민주노총대구본부장 직무대행은 "여전히 답보 상태다. 하루 빨리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파견직은 직고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용순 비정규사업국장은 "기대에 앞서 심의위 객관성이 떨어져 잡음이 나오고 있다"며 "이 상황에서 지침만 따라 심의하는 것은 불공정한 결과를 상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초단기간, 용역, 파견직, 고령 노동자 등 전환 범위와 대상을 최대한 넓히고 지역 노동계의 입장도 사측만큼 반영해서 최대한 공정하게 심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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