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의회, 겸직 위반 민주당 A의원 징계 무산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 입력 2017.12.2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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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19명 중 과반 미달로 부결...A의원 "성찰" / 한국당 탈당한 '성추행' 의원 이어 또 징계안 부결


대구수성구의회  / 사진.평화뉴스
대구수성구의회 / 사진.평화뉴스

대구수성구의회가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A의원 징계안을 부결시켰다.

22일 수성구의회(의장 김숙자)는 본회의에서 의원직과 함께 대구 B사립대학교 조교수를 겸임한 민주당 A 수성구의원 징계안을 부결했다. 전체 의원 20명 중 A의원을 뺀 19명이 '수성구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에 대해 비공개 표결한 결과, 찬성 7표·반대 7표(기권 3표·무효 2표)로 무산됐다. 징계안 통과를 위한 표수는 과반(11명)이다.수성구의회는 자유한국당 12명, 민주당 3명, 정의당 1명, 무소속 4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수성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황기호)는 A의원이 올 3월 B대학교 조교수로 임용돼 강의하는 것에 대해 '지방자치법(제35조 겸직금지 등)'와 '수성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 조례(제2·3조 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지난 14일 '30일 출석정지'를 결정했다. 제명, 30일 내 출석정지, 공개사과, 경고 가운데 '중징계'에 해당하는 셈이다. A의원은 교수 임용사실을 올 3월 의회사무국에 서면 신고했지만, 윤리특위는 '지방의원 당선 후 교원직을 휴직하는 게 취지에 부합한다'며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을 이유로 징계를 추진했다. 하지만 이날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돼 더 이상 징계는 불가하다. 

수성구의회 '겸직금지 위반' A의원 징계안 표결(2017.12.22)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수성구의회 '겸직금지 위반' A의원 징계안 표결(2017.12.22)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현재 A의원은 조교수 자리에서 물러난 상태다. 이와 관련해 A의원은 표결 후 "초선의원으로 관련 법을 숙지못했다. 구민들에게 물의를 끼쳐 죄송하다. 행동가짐을 성찰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대구수성구의회는 올해만 2번의 '윤리특위'를 열었다. 9월 제주도 연수 당시 민주당 의원을 '성추행'한 후 문제가 되자 자유한국당을 탈당한 C의원에 대해 '제명'을 결정한데 이어, 민주당 A의원의 '겸직위반'에 대해 '출석정지'를 내렸다. 하지만 2건 다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한국당 의원들이 C의원 제명 추진에 대해 민주당 A의원을 '보복성'으로 징계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샀다. 이에 대해 황기호 윤리특위원장은 "당파 논리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역대 수성구의회에서 징계안이 통과된 사례는 2004년 폭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김모(4대.무소속) 의원 '30일 출석정지' 결정이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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