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후보만 부각, '오차 내' 여론에 순위..."불공정 선거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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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 <매일경제> 오차범위 내 여론에 '독주·2위' 순위 매겨
<충청일보><충청타임즈> 객관적 근거 없이 '유력·압축·윤곽' 단정


오는 6.13지방선거와 관련해, 객관적 근거 없이 특정 후보만 부각시키거나 '오차범위 내' 여론조사에 순위를 매겨 보도한 일간신문들이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2018년 1월 기사심의에서 전국 일간신문의 기사 57건과 광고 64건에 대해 각각 '주의' 결정을 내렸다. 이 가운데 <충청일보>와 <충청타임즈>는 객관적 근거없이 특정 후보를 부각시켰다는 이유로, <매일경제>는 오차범위 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후보별 순위를 매겼다는 이유로 각각 '주의'를 받았다.

후보 유력·부각..."구체적 근거 없다"

<충청일보>는 2017년 12월 21일자 1면 「한국당 충북지사 후보 '윤곽'」제목의 기사에서 『자유한국당 충북지사 후보는 박경국 전 안전행정부 차관(사진)과 신용한 전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의 3파전으로 압축된 가운데 당내 일각에서는 최종 후보로 박 전 차관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라며 박 전 차관을 부각시켰다. 또 익명의 충북도당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박 전 차관이 지사후보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배경에는 박 전 차관의 풍부한 도정·행정 경험이 장점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충청일보> 2017년 12월 21일자 1면
<충청일보> 2017년 12월 21일자 1면

특히 「한국당 충북지사 후보 '윤곽'」 큰 제목 아래 작은 제목으로 「박 전차관 유력…도정·행정경험 부각」이라고 달았다. 또 박 전차관의 사진만 게재했다.

그러나 신문윤리위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특정 후보를 한국당의 유력후보로 기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전 차관을 단독으로 부각시킬 만큼 유력후보라는 데 대한 근거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고, 다른 경쟁후보에 대해서는 『경제전문가인 신 전 위원장과 검찰 고위직까지 오른 윤 전 고검장』이라고 짧게 소개하는데 그쳤다는 것이 신문윤리위의 판단이다.  때문에 "이 같은 기사는 보도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해치고,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주의'를 줬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①(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 위반)

후보 2명으로 압축..."특정후보에 치우친 성급한 예단"

<충청타임즈> 2017년 12월 14일자 1면 「한국당 충북지사 후보 2명으로 압축」 제목의 기사 역시 같은 이유로 '주의'를 받았다.  이 기사는 『6·13 지방선거에 나설 자유한국당 충북지사 후보가 사실상 2명으로 압축됐다』면서 『박경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과 신용한 전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 2명이 내년 지방선거 한국당 충북도지사 후보를 놓고 경쟁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편집자는 두 사람을 특정해 사진을 싣고 큰 제목을 「한국당 충북지사 후보 2명으로 압축」으로 달았다.

<충청타임즈> 2017년 12월 14일자 1면
<충청타임즈> 2017년 12월 14일자 1면

신문윤리위는 그러나 "이들 두 사람이 왜 충북지사 후보 2인으로 최종 경쟁을 벌이고 있는 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박 위원장의 경우 홍준표 당대표가, 신 전위원장은 정우택 전 원내대표가 각각 후보로 공을 들이는 인물이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알려졌다』식 전언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 외에도 이준용 한국당 중앙위원은 충북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고,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도 공천 가능성이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를 들어, "예비후보 등록일(2018년 2월13일) 등 선거일정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변수는 많다"며 "때문에 이 기사는 이들 특정후보에 치우친 성급한 예단이라는 지적을 받을 소지가 크다"고 '주의' 이유를 밝혔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위반)

신문윤리위는 이들 두 보도와 관련해 기관지 <신문윤리> 2018년 1월호(제221호)에서 『특정후보만 부각...대표적 불공정 보도』 제목으로, "공정성을 훼손하는 선거보도의 대표적인 유형은 객관적 기준 없이 특정 후보와 그의 업적을 지나치게 치켜 세우거나 우호적인 표현을 사용해 부각시기는 보도"라며 "경쟁구도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사실인양 기술하는 것도 불공정한 보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독주·압도적 1위..."
오차범위 내, 순위 매길 수 없다"

<매일경제>는 2017년 12월 29일 A5면 「무소속 오거돈 독주…與복당이 변수」 제목의 기사로 '주의'를 받았다.

<매일경제> 2017년 12월 29일자 A5면(2018 신년기획-미리보는 지방선거)
<매일경제> 2017년 12월 29일자 A5면(2018 신년기획-미리보는 지방선거)

이 기사는 여론조사기관 메트릭스에 의뢰한 부산시장 후보 지지도 조사결과를 전하면서, 『부산시장 후보 지지도에서 무소속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독주가 확인됐다』, 『다자 조사에서 오 전 장관이 지지율 15.2%로 1위를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2위는 서병수 현 부산시장으로 11.6%의 지지를 받았다』며 김영춘(6.4%)보다 앞선 것으로 단정했다.

그러나 이 조사는 여야 부산시장 후보 12명을 놓고 실시한 결과로, 오거돈 15.2% 서병수 11.6%, 김영춘 6.4%, 안철수 5.9%, 이호철 3.9%, 김세연 3.4%, 최인호 1.7%, 장제국 1.2% 등이었다. 또 성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였다. 때문에 오거돈과 서병수의 지지율은 오차범위 내에 있고, 서병수와 김영춘의 지지율 역시 그 순위가 가려진 것은 아니다.

신문윤리위는 "'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한다'고 규정한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 기사는 사실을 정확하고 충실하게 전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 같은 기사는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의' 이유를 밝혔다.(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 위반)

특정인에 대한 자의적 보도...'공표불가' 인용ㆍ오차범위 내 순위

앞서 지난 2017년 대통령선거와 관련해서도 이 같은 불공정 보도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경북도민일보> 2017년 1월 10일자 3면(정치)
<경북도민일보> 2017년 1월 10일자 3면(정치)
<헤럴드경제> 2017년 2월 9일자 5면(정치)
<헤럴드경제> 2017년 2월 9일자 5면(정치)
<파이낸셜뉴스> 2017년 2월 10일자 6면(정치)
<파이낸셜뉴스> 2017년 2월 10일자 6면(정치)

<경북도민일보>는 「김관용 지사, 반기문 최대 수혜자…‘나이는 숫자에 불과’」 제목의 기사(2017.1.10일자)에서 "김관용 대권 후보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김 지사의 정치력은 탁월하다", "김 지사의 대권도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등으로 보도했는데, 신문윤리위는 "특정 정치인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언론분석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일방적이고 자의적이다. 근거도 객관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주의'를 줬다.

<한겨레>는 공직선거법과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해 '공표·보도불가' 결정을 받은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했다는 이유로 '주의'를 받았고(2017년 2월 6일자 1면, 「문재인, 다자·양자 모두 1위…안희정도 급상승」 기사), <아시아경제>(2월 9일자 1면,「둘이든 셋이든/文, 50% 넘는다」), <헤럴드경제>(2월 9일자 5면, 「거침없는 黃, 2위 점프…文, 압도적 1위」), <파이낸셜뉴스>(2월 10일자 6면, 「황교안 지지율 15.9%…안희정<15.7%> 제치고 2위」) 기사도 "오차범위내 지지율에 순위를 적었다"는 이유로 '주의'를 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심의결정 (제916차 윤리위원회. 2018년 1월 10일)
자료.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자료. 한국신문윤리위원회

한편,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매월 기사와 광고 등에 대해 심의한 뒤, 이에 따른 조치 사항을 해당 언론사에 통보하고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현행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운영규정' 9조는 "같은 규정 위반으로 1년 동안 3회 이상 경고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윤리위원회는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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