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촛불혁명·차별금지...대구서 쏟아진 '개헌' 요구안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 입력 2018.03.0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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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간담회 / '6월 개헌' 목표로 지역사회 의견 수렴..."자치입법권 확대", "성평등 명시", "자유민주 삭제"


'6월 개헌'을 위한 대구지역 시민사회 간담회에서 "성평등 가치 명문화", "지방자치 입법권 확대", "통일 위한 헌법 전문 개정" 등 다양한 요구가 쏟아졌다.

대통령 직속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위원장 정해구), 국민헌법정치개혁대구시민행동, 지방분권개헌추진대구회의는 지난 28일 오후 대구YMCA 청소년회관에서 '국민헌법 대구 시민사회 간담회'를 열었다. 6월 헌법 개정을 위한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에서 "성평등·차별금지 조항을 헌법에 명시하자", "통일을 위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조항을 삭제하자", "지방분권 개헌의 성공을 위해 재원 마련방안도 논의해야 한다", "헌법 전문에 촛불혁명의 정신을 담자"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6월 개헌을 위한 국민헌법 대구 시민사회 간담회(2018.2.28.대구YMCA 청소년회관)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6월 개헌을 위한 국민헌법 대구 시민사회 간담회(2018.2.28.대구YMCA 청소년회관)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먼저 강혜숙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표는 "실질적 성평등 정책이 국정 전반의 핵심요소로 자리 잡아야한다. 성별, 성적지향 등 개인적 선택 영역에 대한 차별금지 사유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희 지방분권대구경북본부 공동대표는 박근혜 정부 당시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을 막았던 사례를 언급하며 "지자체의 입법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진정한 분권을 위해서는 재원 마련, 지역별 격차 해소 방안 등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헌법 전문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삭제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김선우 대구경북진보연대 집행위원장은 "7.4남북공동선언부터 10·4선언까지 남북이 통일을 천명해왔던 역사가 있다. 우리의 방식으로 통일한다는 것은 남북관계 회복에 부작용이 될 것"이라며 "과거의 헌법에 머물러선 안된다. 지난 30년간의 역사적 발전이 개헌을 통해 실현되길 바란다"고 했다.

개헌 동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조광현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정치적으로 타협하는 과정에서 개정안이 조정될 수 있지만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경제민주화, 조세 정의는 포기해선 안된다. 특히 자유민주적 질서에 의한 통일은 정치이념적으로 논란이 되더라도 공론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왼쪽부터)강혜숙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표, 김선희 지방분권대구경북본부 공동대표, 김선우 대구경북진보연대 집행위원장, 조광현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차우미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2018.2.28.대구YMCA청소년회관)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왼쪽부터)강혜숙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표, 김선희 지방분권대구경북본부 공동대표, 김선우 대구경북진보연대 집행위원장, 조광현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차우미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2018.2.28.대구YMCA청소년회관)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이어 차우미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는 "헌법 전문에 5.18광주민주화운동, 6월항쟁뿐 아니라 '촛불혁명'도 명시해야 한다"며 "민주주의 정신을 폭력으로 짓밟은 독재에 항거한 민주 정신을 계승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헌법자문특위는 오는 6월 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개헌안 국민투표 실시를 목표로 지난 25일부터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곳의 광역시·도별로 개헌에 대한 지역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날 대구·경북과 함께 경기·인천·전북에서도 같은 내용의 간담회가 열렸다.

또 3월 1일부터는 서울·대전·광주·부산 등에서 지역별 숙의(심의) 토론회를 개최한다. 영남권에서는 대구경북 80명 포함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3일 부산항컨벤션센터에서 ▷기본권과 권력구조 개편방안(국무총리 임명방식) ▷지방분권과 직접 민주주의 등에 대해 심층 토론한다. 이어 청소년, 국회·헌법재판소 등 유관단체 등과의 간담회, 전국 2천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여론조사 등을 거쳐 13일 개헌자문안을 마련한 뒤 여건이 되면 20일쯤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하승수 헌법자문특위 부위원장은 "현재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도 개헌을 논의 중이지만 큰 진전은 없는 상황"이라며 "대통령 공약대로 6월 지방선거 개헌을 목표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과거처럼 정권 연장이나 일부 정치권에 의한 일방적 개헌이 아닌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가급적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개헌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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