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S재활원, 인권 침해 전 대표 복귀 논란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 입력 2018.03.1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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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강제노역·횡령 등으로 사퇴한 오모(72)씨, 2년만에 재단이사 임명 / 시민단체 "대구시 감독 허술"


장애인 시설 비리와 인권 침해로 사퇴한 대구 S재활원 전 대표가 재단 이사로 복귀해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대구시에 따르면, 북구 복현동 소재 S재활원의 전 대표이사 오모(72)씨가 지난 2017년 12월 해당 법인 이사에 다시 선임됐다. 오씨는 지난 2015년 거주 장애인을 노역에 동원하고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대표이사직을 사퇴했다. 장애인 거주 시설비리와 인권유린 문제로 불명예스럽게 물러난 책임자가 2년만에 다시 해당 재활원의 운영을 결정하는 자리에 오른 셈이다.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시설에서 ▷거주 장애인들에게 20여년간 청소·쓰레기처리 등 작업 강요 ▷거주인들의 보조금 부당 사용 ▷무연고 사망 거주인 유류금 시설 후원금으로 부당 입금 ▷시설 보조금 횡령 ▷양계장 이익금 부당 편위·회계부정 등이 있었다고 결론 지었다.

"시설비리 인권유린 인사 복귀시킨 대구시 규탄" 피켓을 든 기자회견 참가자(2018.3.13.대구시청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시설비리 인권유린 인사 복귀시킨 대구시 규탄" 피켓을 든 기자회견 참가자(2018.3.13.대구시청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대구시도 특별감사를 통해 28건의 행정상 처분을 내리고 관련자 8명을 문책했다. 또 법인의 부적절 인사 임명에 대한 과태료 1백만원을 부과했고, 재활원에 부당 지급된 보조금 1천여만원을 회수했다. 대표이사 직책 보조비로 부적절하게 쓰였던 후원금 2천6백만원도 다시 되돌려놓을 것을 조치했다. 당시 법인 대표이사였던 오씨는 대구시 사퇴 권고에 따라 대표직을 자진 사퇴했다.

그러나 법적 처벌을 받은 관련자는 아무도 없었다. 경찰이 뒤늦게 조사에 나섰지만 관련자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구시와 북구청 모두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다. 또 2년이 지난 지금까지 후원금 2천여만원도 미환수된 상태다. 게다가 대구시는 모든 사태의 책임자인 오씨가 지난해 12월 이사직에 선임됐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장애인지역공동체,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지역 10개 단체로 구성된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31개 단체가 참여하는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는 13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설 법인과 지자체간의 구조적 유착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2년동안 피해자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시설 내 또 다른 인권침해는 없었는지 알수조차 없다"며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변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대구시와 사회복지계는 S재활원에 이어 희망원 사태를 겪으면서도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대구시의 허술한 관리 감독이 계속되는 한 시설비리 인권문제와 비리는 계속될 것"이라며 ▷대구시 공식 사과와 당사자 해임 촉구 ▷시설비리 근절대책 마련 ▷S재활원 거주인 인권 실태조사 등을 촉구했다.

S재활원 인권침해 전 대표 복귀 규탄 시민단체 기자회견(2018.3.13.대구시청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S재활원 인권침해 전 대표 복귀 규탄 시민단체 기자회견(2018.3.13.대구시청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박명애 장애인지역공동체 대표는 "권영진 시장 임기 내내 시설비리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다"며 "대구시의 관리 감독 소홀 탓"이라고 성토했다. 전은애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장도 "대구시와 S재활원은 이 같은 시설 비리 문제에도 반성은커녕 자정능력조차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성현숙 대구시 장애인복지과 담당자는 "법인 내부 인사에 대구시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 해당 인사는 정관상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S재활원 관계자도 "당시 대구시가 조치한 행정상 명령을 모두 수행했다. 후원금도 현재 환수 진행 중"이라며 "법인의 이사 선임 문제는 규정상 문제되는 부분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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