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미투' 후속 조치 "5월 전수조사, 교수 평가 적용"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8.04.3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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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전 구성원 대상 한 달간 성폭력 전수조사...보직임용 시 검증
성폭력대책위원회에 '외부위원'도 추가


경북대학교가 현직 K교수의 10년 전 제자 성추행 '미투' 고발에 대한 후속 조치를 내놨다.

내달 성폭력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보직임용 시 해당 이력을 검증해 교수업적 평가자료로 적용한다. 대학은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앞서 27일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에 보낸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향후 전체 후속 조치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학내 인권센터에서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성폭력 실태 전수조사 실시 ▲피해자 보호·2차 가해 방지 교육을 위한 보직자 회의 5월 중 개최 ▲전체 교직원 대상 성희롱·성폭력 관련 교육 강화(분기별 1회 직장교육 실시·신입 교수 대상 매년 3월 연수회 통해 별도 교육 실시) ▲보직임용 시 해당 검증 절차 상시 시행 ▲'교수업적 평가 지침' 개정으로 올해부터 교수업적 평가요소로 성희롱·성폭력 이력 적용 등이다. 

경북대학교 본관 앞에 걸린 교기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경북대학교 본관 앞에 걸린 교기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경북대 현직 교수의 제자 성추행 '미투' 기자회견(2018.4.19)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경북대 현직 교수의 제자 성추행 '미투' 기자회견(2018.4.19)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후속 조치를 내놓기 전까지 경북대는 '2008년 교수 성폭력 사건'에 대해 재조사를 지시했고 이를 위해 법조·인권·성문제 등 전문가로 구성된 진상조사위를 꾸렸다. 또 기존의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대책위에 외부위원을 추가하고,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결과를 공개하기로 확정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해당 교수에 대해선 지난 19일 보직에서 즉각 해임했다. 이어 지난 24일에는 학부와 대학원 수업을 비롯해 학내의 각종 위원회 활동에서도 배제 조치했다.

하지만 대경여연 측은 "피해자와 가해자 공간을 분리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가해를 막는 대책이 부실하다"며 "피해자 상담을 통한 요구 사항을 파악해 지원 대책을 빨리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18일 대경여연은 K교수의 10년 전 제자 성추행 미투 공문을 경북대 측에 최초로 보내 이슈화했다. 경북대 부총장은 19일 이 단체와 면담을 갖고 당일 해당 교수를 보직해임한 뒤 교육부에 보고했다. 23·25일에는 부총장을 위원장으로 둔 비상대책위를 열어 최종 조치를 확정했다. 또 앞서 23일부터 사흘간은 교육부의 특별조사를 받았다. 특별조사 결과는 내달 중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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